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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0/09  국제태권도신문
KTA와 16개 시,도협회 불법심사 강력대처 한다!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심사 협조했다면 국기원 반드시 책임져야"

9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체이사회에서는 국기원 불법심사와 관련해 강경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국기원 중앙도장에서 진행된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의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STA, 회장 임윤택)가 관계단체 연대를 통한 강경대처를 표명했다.


9일 STA는 전체이사회를 열고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은 16개 시,도협회 이외의 단체에서 국기원 심사를 집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KTA와 16개 시,도협회가 연대해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로 결의했다.


STA는 지난달 29일 KTA 전체이사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 집중조명하며 심사 질서를 관장해야 하는 국기원 내에서 이러한 임의단체의 심사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KTA와 시,도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KTA 양진방 전무이사는 한 매체를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국기원 한복판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으며, “국기원 사무처가 이번 심사에 대해 금천구 심사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심사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현행 심사질서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심자들이 경영자협회 소속으로 심사에 응심한 자료를 봤다. 어떤 경로를 통해 심사연명부에 접수가 됐는지 철저하게 추적해야 한다"며 "이번 전국체전에서 이 문제가 시도협회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우선 국기원에서 왜 심사가 열렸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TA 김태완 전무이사 역시 “현행 승단(품) 심사 위임계약에 따르면, 국기원 심사는 KTA에 위임하고, KTA가 이를 다시 16개 시도협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KTA과 위임계약을 맺은 16개 시도협회 또는 16개 시도협회에서 위임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집행할 수 없다. 경영자협회는 해당 시도협회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심사다”며 “국기원 이사들에게 경영자협회 심사의 부당성과 국기원 사무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태권도인들에게 이 심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최근에는 KTA 양진방 전무이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앞으로 시도협회와 함께 법적 대응 등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기원측은 “금천구 심사라고 알고 있었다”며 “관례처럼 당직 근무자들이 마이크 설치 및 조명 등을 설치한 것은 맞으나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의 심사를 승인해 협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기원 중앙도장에서 열린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심사 현장

이번 불법심사의 쟁점은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측이 국기원 전산망을 통해 심사연명부를 다운로드 받은 것과 과연 이번 심사 응시생들이 품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두 상황 모두 국기원 또는 심사권을 위임받은 KTA나 시,도협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KTA와 16개 시,도협회는 이 건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해준 적이 없으며 국기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불법심사와 관련한 대책들은 20일~26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국기원과 KTA는 시,도협회 등은 이번 심사 응시생들의 단증발급을 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 심사연명부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추적해야 한다.


이 심사 건인 만약 용인되거나 단증이 발급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임의단체가 심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KTA와 시도협회는 국기원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상황을 막기에 급급한 변명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 관리체계까지 조사 또는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태권도계는 이와 관련해 국기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해명을 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정법인 전환을 위해 14명의 이사가 구축된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를 어떠한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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