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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3/25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 2라운드 돌입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및 태권도 진흥법 헌법소원

지난 17일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최소 두 달(5월 17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이 국기원측의 헌법소원으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22일 국기원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일촌 이백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태권도진흥법 헌법소원 및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기원의 입장에서 공청회 발제를 맡은 이백수 변호사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재단법인 국기원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된 특수법인체에 이전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 시대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헌재 접수는 이 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서 태권도계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킨 것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된 임원으 임기 자동 소멸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기원 이사 중 송봉섭, 송상근 이사 2인을 제외하고 박창달 이사장, 이승완 원장을 포함해 17명의 이사는 국기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이며, 이들은 수년간 국기원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 이사로 선임되어 국기원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인 국기원이 임명한 이사임에도 법정법인 전환 이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에 공문을 발송하고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 이사추천위원회’ 멤버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추천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단체당 10여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이 아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기원측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당분간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상기 건 같은 경우 최소 6개월~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태권도계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국기원의 결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를 주장하며 중재자로 자청하고 나선 박창달 이사장의 행보에도 관심 집중하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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