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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열린 국기원의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모습.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19인 중 18명(이승국 이사 불참)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보고사항으로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건 △운영이사회 회의 결과에 관한 건과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안) 심의 건 △원로 해외승단심사추천수수료 폐지 심의 건 △2012년도 사업실적 ․ 결산(안) 심의 건 △2013년도 사업계획 ․ 예산 확정 승인 심의 건인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사안은 오는 5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16인 이사(김주훈 이사장, 강원식 원장, 오현득 행정부원장, 임춘길 연수원장, 김명수, 김성태, 김춘근, 문성우, 오지철, 이규석, 이규형, 이승국, 임신자, 정만순, 한국선, 최재성 이사)와 관련해 임원 선임과 관련한 정관 개정과 국기원 개원이래 40여년간 이어져왔던 해외승단심사 추천료의 폐지 문제였다.
지난해 국기원은 임원 선임 건을 포함해 정관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오현득, 박윤국, 한국선, 노순명, 이승국 이사, 박현석 고문변호사)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케 했었으나 별도의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선임하자는 안과 이사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안, 기존 정관에 따르자는 안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한다’의 기존 정관을 따르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해외승단심사 추천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승단심사 추천료란? 통상적으로 관(官)심사로 칭해지는 이 추천료는 지난 1972년 태권도 9개관을 통합해 국기원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단증이 발급됨에 있어 9개관 관장들에게 심사 추천료란 명목으로 국기원 심사비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각 관의 관장들은 이 추천료를 개인품위유지비 또는 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왔다.
현재 청도관 엄운규 관장, 지도관 이종우 초대관장, 창무관 김순배 관장, 한무관 이교윤 관장 4명만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 1월 4일 강원식 원장 명의의 서신을 현재 남아있는 4개관 관장들에게 발송하고 추천료 폐지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
국기원이 그동안 소송과 국정감사 등에서 이 추천료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점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4개관 관장들의 경우 국기원 원로회 활동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승단심사 추천료 폐지의 결정적 이유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 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으로 되어있던 부원장의 수를 5인 이내로 수정했다. 상근 2인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비상근 3인을 부원장으로 선임해 대외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이다. 또 운영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사장이 선임하는 것에 원장과 협의를 통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지난해 김주훈 이사장이 김명수 이사를 운영이사로 선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강원식 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을 감안했을 때 국기원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운영주체인 원장과의 협의 필요성을 명분화 한 것이다.
강원식 원장은 지난 2월 7일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임원이 선임되도록 본인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기원 원장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국기원 이사 정원은 25인이다. 현재 재적이사는 19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중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국기원은 임원 선임을 위한 차기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16인의 이사와 공석인 5인을 포함해 2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면 국기원은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현 정관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원장의 경우 이사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고,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해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임원 선임이 이사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 이제 국기원은 이사장 및 상근보직을 위한 암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사장의 경우 현재 본인의 차를 사용해 대외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 6,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수행원의 연봉(약 4,000만원)을 국기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상근보직인 원장, 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의 경우는 국기원에서 리스한 3,000cc 이상 대형차량이 지급되며,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1년에 1억원 가량을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국기원 총무팀 소속의 운전기사가 1명씩 제공되고 있다.
국기원 이사들은 이 보직을 위해 그동안 치열한 정쟁(政爭)을 펼쳐왔다.
서로 할퀴고, 물고, 뜯고 심지어 국기원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계략(計略)도 사용했다.
지난 3년이 연습게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다. 이사로 남느냐 마느냐, 상근 보직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처절한 사투(死鬪)가 예상되는 때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