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1985년 입사 당시 84개국에 불과했던 회원국이 오늘날 206개국 7천만 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과정을 짚어 보면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앞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과제가 진정 무엇인가 생각할 때임을 느낀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또는 태권도 대학 교수나 제도권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태권도 대학과 커리큘럼
필자는 ‘국제스포츠 조직과 태권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국내 여러 대학 태권도학과 학부 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의 기회가 자주 있었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 필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가?’, ‘태권도단체의 코치나 감독을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 체육관을?’ 등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물론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대답하는 학생 또한 많지 않았다.
국내에는 40여 개 대학이 태권도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매년 약 2천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졸업 후 협소한 진로 선택의 기회와 태권도장 운영,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각 대학들이 태권도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다.
웅대한 꿈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이 가까울수록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전세계 206개 회원국을 가진 방대한 태권도 조직의 양적 팽창에 걸 맞는 국제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태권도학 전공 학생들에게 보다 글로벌한 마인드를 심어 주고 국제적인 취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태권도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 모든 체육종목의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가의 체육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세계태권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국기원이나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태권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태권도 전공 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그에 상응하는 커리큘럼으로서 태권도 정신, 역사, 철학, 품새나 겨루기 기술 등 기본적인 태권도 과목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재 준비 및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올림픽위원회), ASOIF(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하계올림픽 종목 국제경기연맹 연합회), 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등 국제스포츠 기구들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역학관계는 어떠하며 태권도가 그러한 국제스포츠 사회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스포츠기구분석론 내지는 국제스포츠조직론. 즉, IOC, ANOC, ASOIF 등 국제스포츠를 리드하는 기구들은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이며 배타적(Exclusively)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배경 및 역학관계 등, IOC Charter를 포함한 각 기구들의 정관(Statutes)이나 제반 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권도가 국제스포츠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며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강구해야 하며,
2) 세부사항으로서 올림픽 종목인 28개 국제경기연맹들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종목을 관장하는 국제경기연맹의 규약과 경기규칙, 각 종목의 국제대회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 태권도의 비교우위론을 펼칠 수 있는 학문적 탐구 내지는 장치가 필요한 국제대회조직론
3) IOC, ASOIF, ANOC, SportAccord(GAISF: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올림픽 종목과 비 올림픽 종목 등을 아우르는 단체로서 2009년에 SportAccord로 명칭변경)등 국제스포츠를 주도하는 기구들의 총회 등 회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의제(Agenda)들이 상정되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국제스포츠회의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스포츠 종목들, 특히 올림픽 종목들의 로비는 어떻게 전개되며 태권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로버트룰(Robert’s Rules)이 있으며 학생들이 한번쯤은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필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근무하면서 많은 국제회의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집행위원회나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회의 아이템을 상정해야 하며 규약이나 규칙, 세칙 등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개정안이 어떻게 무리 없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쌓을 수 있었다.
일례로 어떠한 주요안건을 상정해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할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일부 대표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여 회의 분위기가 복잡해질 경우 의장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로 해서는 안되며 부의사항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 이 때 ‘찬성하는 대표는 거수하라’가 아니라 ‘반대하는 대표는 거수하라’ 가 먼저 이어야 한다. 인간의 속성상 10명의 대표가 반대의사를 표하다가도 실상 공개투표를 실시할 경우 2~3명의 대표들은 분위기상 쭈볏쭈볏하기 마련이며 이 때 의장은 ‘그럼 나머지는 모두 찬성하는가? 찬성하는 대표는 거수하라’ 함으로서 회의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회의운영 기법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은 사전에 각 대표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명분(Rationale)과 설명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모의 국제 태권도 총회’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회의 준비부터 회의진행 방식 등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타 IOC나 FIFA(국제축구연맹)와 같은 거대한 국제스포츠 기구의 마케팅 현황 분석을 통한 태권도마케팅기법정립 등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커리큘럼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태권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통한 엘리트 국제 스포츠 외교인력을 양성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이 태권도 분야 뿐 아니라 IOC 또는 AIBA(국제복싱연맹), FIFA 등 다른 국제경기연맹이나 국제기업, 나아가서는 UN등과 같은 국제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거시적 안목에서의 연구검토 및 장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그간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위와 같은 분야의 책을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고 장차 국제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하는 마음이다.
2. 국기원에 대하여
다음은 국기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간 우여곡절 끝에 홍문종 이사장이 새로운 수장으로서 국기원을 이끌게 되었고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정만순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된 일은 비로서 국기원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메카다. 전 세계 206개국 7천만 명이 수련하는 태권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 진 게 아니요, 땅속에서 불끈 솟아 난 게 아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태동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그 영혼의 시작점이 국기원인 것이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태권도의 달인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혈혈단신 세계로 나아가 온갖 고생과 땀으로 지금의 태권도를 일구어 내었고 우린 지금 그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 사범들이 제자들에게 먹이던 김치가 지금의 한류가 되었음을 아는가?
세계태권도연맹이 국기원에 있을 때 일이다. 필자는 국기원 건물 앞에서 얼굴이 상기되어 두리번거리는 어느 독일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는 필자에게 할머니가 말했다. 자기는 독일에서 태권도를 10년째 배우고 있는데 살아생전 국기원에 한번 와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손자들이 주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이제야 소원을 이루었다고… 너무 기분 좋아 한국의 막걸리라는 걸 한잔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필자는 맘이 울컥했고 여기저기 안내한 후 할머니에게 태권도 기념품을 한아름 안겨주었을 때 좋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가슴마저 저며 온다.
“아, 태권도가 뭐길래..”
국기원이 그런 곳이다. 단증 발행 공장이 아니란 말이다.
태권도가 이제는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발전했지만 스포츠 태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무도 태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태권도 본산이 바로 국기원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태권도인들에게 있어 단증은 수련에 의한 기량측정의 형이하학적 의미보다는 올바른 인간상을 터득해 가는 형이상학적 의미가 훨씬크다. 그런 단증 발급 기관인 국기원을 돈받고 단증 파는 공장으로 치부하도록 만든 사람들 또한 우리 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1998년 초인가 호주의 국영 TV방송인 ABC로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의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왔다. 김운용 전 총재는 필자로 하여금 인터뷰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자는 나름대로 태권도의 발전 과정 등 자료를 준비했다. 인터뷰를 하는 날 사전에 통보 받은 내용은 그런대로 설명을 잘 하였으나 마지막 돌발질문이 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권도는 스포츠인데 단증이 왜 필요한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단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에 어긋나지 않는가?”
당황했지만 전부터 나름대로 생각해 두었던 바를 차근히 설명했다.
“태권도는 컴뱃 스포츠(Combat sport) 다. 두 선수가 경기할 때 부상당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두 선수들이 자기방어를 위한 충분한 능력과 공격할 수 있는 기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국기원이요, 기량증명서가 바로 단증인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적일지라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진정한 아마추어리즘이 아닌가? 태권도는 경기 전과 경기 후에 상대 선수에게 공손히 고개 숙여 예를 표한다. 그것을 우리는 태권도 정신이라 하며 그러한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국기원이다”라고.
근간에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대륙태권도연맹에서 별도의 단증을 발행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국기원 단증을 부정하고 세계연맹 단증을 발행하려는 수순을 밟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절차에 따라 세계연맹 총회에서 국기원 단증 대신에 세계연맹 단증을 발행하도록 의결만 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 되며, 이는 자칫 국기원의 존립자체가 훼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 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국기원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결국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정신의 구심점으로서의 가치상실을 의미한다.
세계연맹이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국기원 또는 세계연맹이 발행한 단증, 그리고 세계연맹이 발행하는 선수등록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바, 총회 의결을 거쳐 ‘국기원 단증’ 부분만 삭제해 버리면 세계연맹이 발행한 단증과 선수등록증만 있으면 되며, 국기원은 한국 서울에 있는 작은 도장 아닌 도장으로 전락해 버림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태권도원 조차 자칫 유명무실 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태권도를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여야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4조1항 선수자격에서 ‘국기원 또는 세계연맹이 발행하는 단증 소지자’ 라는 문구 이외에 세계연맹 정관 그 어디에도 국기원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전에는 세계연맹 규약 1조 5항에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철학, 기술개발 및 단증 발행과 관련하여 태권도 중심인 국기원이 채택하는 제반 원칙을 장려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어느 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국기원의 정체성이 어느 한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세계연맹에 장기간 근무하였던 필자 역시 이 문제를 간과해 버린 책임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기원을 세계태권도본부라고 일컫는다. 7천만 태권도인이 바라 보는 정신적 지주다.
IOC의 IOA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국제올림픽아카데미)와 같이 태권도 정신, 역사, 철학,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태권도의 모든 분야에 있어 한국인들만이 아닌 진정한 세계인의 국기원이 되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같이 세계인이 동참하는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태권도 원로, 각국 태권도 협회장을 비롯, 태권도 교수, 행정가, 미디어 및 스폰서 등 각국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기원 국제기구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
206개 국가태권도협회의 자율성이 확립되고 해외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입지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방안을 강구해야 비로서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내법에 의거한 세계태권도연맹의 국내용 정관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국기원 또한 기존 이사회가 근간이 되고 별도로 국제적 조직을 위한 총회성격의 정관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서 전 세계 206개국 국가태권도협회들이 국기원 정책과 사업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국가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세계태권도인들의 눈 높이에서 국기원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과 바램을 읽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은 서로 별개의 단체이기는 하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간 올림픽 종목유지라는 명분아래 모든 태권도인들이 인내해 왔지만 올림픽만을 위한 태권도가 아니기에 비록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경우가 있을지라도 민족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필자 또한 그간의 경험과 국제적 관계를 총 동원해 결코 그리 되도록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나 아니면 안 된다’ 가 아닌 ‘우리가 다 함께’ 라는 대전제를 앞 세워 우리 것을 지켜야 할 때임을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는다.
특히 얼마 전 북측이 주도하는 ITF(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와의 통합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었던 것 같다.
2005년부터 필자는 통합조정위원회 실무회담을 위한 WTF측 단장으로 참가했으며 그들이 추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향후 전개될 사항에 대해 염려되는 바가 무척 크다.
IOC측에서는 ITF 장웅 총재가 IOC위원이기 때문에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통합문제를 주시하고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통합으로 얻는 실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측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쿼터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세계연맹 정관 16조 3항에 ‘각 국가회원협회는 세계연맹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국제태권도조직과도 연계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주최하는 대회에도 참가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며, ‘남북통일 이전에 태권도부터 통일하자’라고 남북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그들이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이 문제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태권도원의 국제화를 위한 태권도진흥재단 등의 현안에 대한 필자 생각을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