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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6/20  국제태권도신문
협회장기 대회 대리계체로 승부조작, 업무방해 파문
“의도적, 조직적 행위 의심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5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 개회식에서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은 깨끗한 경기문화, 승부조작, 판정시비 척결을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날인 16일 대리계체 사건이 발생해 김 회장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지난 5월 전무이사가 승부조작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다시 또 대리계체라는 부정선수 문제가 붉어져 태권도계가 풍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리계체 사건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5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에서 발생했다.


모 대학 A선수가 자신이 계체에서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자 모교 후배인 B선수를 대리인으로 세워 대리 계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는 대리계체가 발생했지만 A선수가 적법하게 계체를 한 것으로 확인했고, 해당 선수가 8강까지 경기를 치렀지만 대리계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의 대리계체는 모 임원이 다른 선수들의 사담을 우연히 듣게되면서 정황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다른 선수들의 사담을 들은 모 임원은 계체시 의심되는 선수가 있어 이를 경기부 임원에게 보고했고, 경기부가 용의자로 지목된 선수를 확인해본 결과 계체를 통과한 선수와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가 동일인이 아님을 적발했다.


KTA 기술전문위원회(의장 윤종욱)는 대리계체 사건이 적발되자 즉시 현장징계위원회를 열여 대리계체에 가담한 선수를 비롯해 해당 학교 감독, 코치, 계체를 담당한 경기부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16일과 17일 두 차례의 현장징계위원회를 통해 대리계체 사건을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부정 참가’로 판단하고 모 대학 선수와 코치에게는 6개월 출전정지, 선배의 지시에 대리로 계체한 모 고교 선수와 해당팀 코치에게 3개월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또 해당 선수를 계체한 경기부 임원은 경고조치했다.


올해 대학 1학년 새내기인 OOO선수는 지난해까지 국가대표 2진으로 활약하기도 한 유망주로 다른 대회에서 한 차례 체중감량 실패로 계체에 실패해 시합을 뛰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리계체는 해당 선수가 체중감량에 성공하지 못하자 시합을 뛰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친분이 있는 모교 후배를 시켜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징계위원회에서 경기부 모 부위원장과 모 대학간의 지역적 연관성을 토대로 선수, 코치, 임원 등이 ‘대리계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심증만 있을 뿐 뚜렸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출전정지라는 경징계로 이번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징계 수위가 결정되자 KTA 일부 이사들은 이번 대리계체 사건이 “명백한 승부조작”이라며 “경기단체 교유의 업무인 대회운영을 방해한 만큼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최고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모 이사는 “얼마 전에 우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승부조작으로 인해 공중파 채널에 태권도 승부조작이 만천하에 들어나고 전무이사가 사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대리계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김태환 회장을 비롯해 사무국, 기술전문위원회 등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는 “김태환 회장은 협회장기 대회 개회식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경기장 문화를 깨끗하게 만들고 승부조작, 판정시비를 없도록 하겠다”며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문책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이 깨끗한 경기문화를 말한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리계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TA 윤종욱 의장은 주위에서 징계수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리계체와 관련해 우리 규정에 적용할 조항이 없어 대한체육회 법제상벌규정 중 ‘부정 참가’로 혐의를 잡았다”면서 “이 규정에 따르면 징계 최고수위는 6개월이다. 행위에 비해 징계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은 한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현장징계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최고수위는 6개월 출전정지다. 대리계체를 한 고교 선수의 경우 같은 학교 출신인 직속선배의 지시에 못 이겨 대리로 계체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코치와 함께 3개월 출전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현장징계위원회도 2일간에 걸져 진행됐다. 우리도 징계 수위를 두고 상당한 고심을 했다”고 전했다.


KTA는 이번 대회가 끝난 후 7일 이내로 법제상벌위원회를 소집행 현장징계위원회의 징계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제상벌위에서는 현장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이를 뒤집어 다른 혐의를 부여해 징계수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과연 KTA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김대용)가 이번 대리계체 건을 어떠한 행위로 판단할지 단순히 부정선수로 볼지 아니면 승부조작,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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