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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차 전무협의회 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회장 김화영)가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비 원가계산 문제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대해 KTA에서 직접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2월 7일 오후 1시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참석차 한라체육관에 모인 전무이사들은 ‘2015년도 제1회 전무이사협의회’를 열고 현재 부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비 원가계산 산정문제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와 관련한 체육관 지도자들의 피해에 대해 시급한 해결 사안임을 공론화하고 KTA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화영 전무협 회장은 “시.도별 공정위에서 금요일(6일)에 각 시.도협회로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2009~2014)의 심사비 집행에 대해 원가계산 자료를 13일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자료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2010년도부터 우리는 국기원과 KTA의 심사위임계약에 따라 심사비를 받아왔는데 지금 울산의 경우 이렇게 받은 심사비의 원가계산이 잘못됐다고 한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협회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TA에서 조속히 공정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전문회계사도 구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료제출 기산을 늘려달라. 중앙 공정위에 KTA가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기한을 늘려달라고 해달라. 변호사 선임, 회계사 문제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달라. 공정위 자료제출은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KTA 실무자대표로 참석한 김무천 사무국장은 “우리도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나와 심사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갔다. 국기원과 KTA, 공정위 실무자들의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심사비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같은 안을 국기원에 얘기해 놨다”며 “현재 국기원에서 자신들이 정한 심사비 원가계산 회계기준과 KTA의 원가계산 회계기준이 맞지 않다고 해 국기원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심사비 원가 재산정을 하려고 한다. 우선 전무협 요청대로 변호사 선임 문제와 공정위 자료제출 기한 연장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무협은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로 인해 태권도장이 올해 8월까지 차량 개조(어린이 안전띠, 차량도색, 발판설치 등)를 해야 함에 따라 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지도자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 회장은 “오는 8월 이후 이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태권도장 지도자들은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현재 경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KTA 김태환 회장으로 탄원서를 만들고 각 시.도별로 회원들에게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태권도장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기원 심사운영규칙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 논의도 있었다.
현재 국기원은 심사에 대해 10mX10m로 심사장 규정을 만들어놨다. 전무협은 현재 이 같은 심사장 구축이 가능한 지역이 몇 개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따르기 어렵다고 판단 각 시.도별 특성에 따라 8mx8m씩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승품 인원 중 유소년(8세 미만) 비율이 높음에 따른 지정품새를 태극 1~5장으로 완화해주자는 안이 제기됐다.
전무협은 이날 회의 결과를 회의에 불참한 일부 시.도 전무이사들에게 전달하고 공정위와 통학차량 공동대응 방침을 전달했으며, KTA는 조속한 시일내로 전무협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국기원, 시.도협회, KTA, 공정위간 다자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