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에 인사파동이 또 다시 불고 있다.
이번 인사파동 대상은 이 모 사무처장과 최 모 연구원이다.
우선 이 모 처장은 지난해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서 400만원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9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김상헌)은 이씨에게 약식기소 명령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선고공판에서 한마당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부득이하게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당시 상황(자신의 위치)에서 부하직원들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 4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기원 취업규칙 제51조 12항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씨가 벌금 400만원에 확정됨에 따라 국기원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토록 된 상황.
하지만 이씨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고등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기원은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우선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을 내렸다.
지난 6월 검찰에 약식기소된 이후 이씨는 8주간 병가를 신청하고 정식재판을 준비했다. 9월초 1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공판까지 추가 병가를 신청해 벌금을 300만원 밑으로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지 못해 보직해임과 자택 대기발령을 당했다.
아직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국기원은 이씨의 정식재판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이씨를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변호사와 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인사위를 열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경력허위기재,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처리 된 바 있다. 이씨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4년 1월 복직했지만, 한마당 입찰 비리로 인해 또 다시 인사파동 중심에 서게됐다.
최 모 연구원 역시 인사파동의 중심에 서 있다.
최 모 연구원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손 모 연구소장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해고’ 결정됐다.
최씨와 손 소장의 마찰은 그동안 공석으로 방치된 연구소장에 전 연구소장 손 모 교수가 다시 임용됐고, 그동안 연수원장 직속으로 관리되던 연구소에 중간 관리자가 생기면서 손 소장과 최씨간 업무를 두고 갈등이 심화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최씨와 손 소장간 갈등의 핵심은 보고라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장-연구소장-연구원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에 있어 최씨가 연구소장을 건너뛰고 연수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손 소장이 마땅치 않게 여겼고, 최씨 역시 손 소장이 연수원장으로 건너뛰고 국기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인사위 회부 역시 손 소장이 정만순 국기원장에게 직접 ‘하극상’ 건을 보고하면서 조사위원회(위원장 오대영)가 꾸려지고 최씨의 하극상을 비롯해 약 10가지의 업무상 문제에 대해 조사위가 인사위에 보고해 해고 결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당시 인사위(오현득 행정부원장, 김현성 연수원장, 오대영 사무처장 직무대행, 조민호 노조위원장, 고문 노무사 및 변호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해 결국 다수결로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위의 해고 결정에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정 원장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최씨의 ‘해고’ 결정이 과하다고 판단, 정직 2개월로 감면했다. 최씨 역시 이씨와 같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