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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국내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단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협회는 11월 16일 오전, 박성철 국기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약 10여명의 심사, 도장관련 전문가들 위촉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정위 발족의 목적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태권도의 근간인 국기원 승품단의 위상 강화를 위하고,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종 심사규정 및 심사계약 등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으로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수련인들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이들은 우선 단증의 권위와 위상 회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발급되는 국기원 품단증의 일원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발급되는 태권도 단증은 해외와 달리 소속란에 심사를 주최한 시.도협회명과 심사를 접수한 도장명이 함께 기재되어 나온다. 또 단증발급의 최종승인자인 국기원장의 직인과 함께 한국의 심사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장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다.
단증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몇 년 전부터 단증에 기재되는 시도협회명과 도장명 기재를 반대해 왔으나, 국기원은 일부 시.도협회에서 자신들의 지역 수련인들이 타 지역에서 심사를 본다는 민원을 들어주느라 올해부터 한국에 발급되는 단증의 경우 도장명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정위측은 한국에 적용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규정이 실정법, 즉 공정거래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심사를 접수하고 싶은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담합을 도모해 국내 수련인들의 심사 접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인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심사응시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일선 지도자들이 몇몇 시.도협회에서 심사합격유무를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저촉되는 심사규정과 위임계약 문구 등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
조정위는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특정 시.도협회의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글로벌로펌 Kim & Chang의 법률자문을 받아 강력한 법적 대응과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심사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성철(국기원 부의장)
▲부위원장: 박창식(광진구태권도협회장), 김영관(강남구태권도협회장), 서상대(목사), 최기록(공정거래위 담당변호사), 서상민(민주노청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정책실장)
▲간사: 서덕수(세계일보 조사위원)
▲부간사: 정연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지부장)
▲위원: 최세민(세계일보 조사위원), 이성민(세계일보 조사위원), 박성규(세계일보 조사위원), 김형욱(세계일보 조사위원), 최진우(국제태권도신문 기자)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