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6.13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5423
발행일: 2016/05/20  국제태권도신문
KTA, 과연 통합할 의지는 있는가?
법원판결에도 불구,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 등 보고사항으로


법원판결 -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KTA해석 - 1월 29일 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권한 위임이 결의됐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시도협회 및 연맹체로 보낸 24일 임시대의원총회와 25일 통합총회 개최 통보 공문

통합태권도협회 출범에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는 지난 3월 23일과 5월 3일, 5월 10일 세 차례의 임시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자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총회 개최를 조율했고, 통합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는 이사회를 개최해 총회에 부의될 안건을 정하기로 했다.


5월 17일 KTA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으로 결정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전원을 해촉하는 한편, 통합과 관련된 안건을 오는 24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보고사항으로 ▲통합추진위원회 합의 사항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이사회 의결 내용 ▲통합태권도협회 정관(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 권장(안)과 심의안건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자산 정산의 건 ▲통합 의결의 건 등을 정했다.


KTA는 이사회를 거쳐 안건 상정 절차를 밟아 24일 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5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2명의 시도협회장 및 연맹 회장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KTA가 정한 ‘통합추진위원회 합의 사항’과 ‘통합태권도협회 정관(안)’은 통합추진위원회 대의원 권한 위임과 관련한 사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음이 들어났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KTA의 2015년 1월 29일 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는 있었으나 해당 결의가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까지는 합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추진위원회에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KTA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의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양 단체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총회 의장선출 및 대의원 구성기준 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KTA의 경우 지난 1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반드시 통합추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이후부터 3월 23일 통합총회 전까지 진행된 KTA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일)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덕)의 모든 합의 사항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KTA는 24일 총회 보고사항으로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을 안건으로 올려놨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KTA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혀 절차에 맞지 않는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일부 대의원들은 “KTA가 통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대의원은 “KTA가 통합 절차 위반 문제로 대한체육회로부터 가맹 및 임원 인준도 못받았는데 또 다시 문제를 만들어 통합을 지연하려 하는 것이냐?”면서 “그동안 그렇게 대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통합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총회 안건을 보면 우리 대의원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마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을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왜곡해 놓고 이제와서 자신들은 법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KTA 스스로가 통합을 하기 싫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도대체 이사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를 모르겠다. 회장이 하자고 하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거수기처럼 찬성만 해주는 것이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훤하게 보이는데 이걸 총회 안건이라고 보낸 KTA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지적도 하지 못한 이사들이나 똑 같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24일 총회는 이 같은 안건의 위법 여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건상정을 두고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대의원들과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KTA 집행부와의 설전이 예고되는 상황.


KTA는 오는 24일 총회 개최 안내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25일 KTA와 연합회의 통합총회 개최 안내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다.


주먹구구식 일방통행 행정을 넘어 법의 판결도 무시하는 KTA, 과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통합태권도협회를 출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지연을 통해 현 체제를 조금이나마 연장시키려 하는 것인지 KTA 이승완 회장의 속마음이 궁금한 상황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xsuehngda0613 xxx  l  2017.06.13 11:52:52

polo ralph lauren outlet online


longchamp outlet


nike store


coach factory outlet


pandora charms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나사렛대학교대회
대구 세계페스티벌
2025춘천코리아오픈
2025박정희컵
대전MBC 계룡국제오픈태권도 대회 광고
2025국기원 온라인광고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