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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1/17  국제태권도신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개정 가능한가?
실효성 및 책임비용 전가 등 실효성 논란 확대

11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학원 및 태권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호 국회의원 주최로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2015년 1월 29일부터는 16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버스(체육시설업 포함)에 동승보호자의 탑승이 의무화 되었으며,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내년 1월 29일부터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정부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는 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3세 아동(김세림)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일명 ‘세림이 법’으로 불리며 지난 2014년 개정됐다.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태권도장 등의 통학차량 운행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법이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중인 각종 학원들의 경우 기존 운전기사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한 것과 달리 동승보호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해 인력 증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태권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에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들과 함께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있다.


전국의 태권도장은 약 1만 4천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에 등록된 도장 1만여개와 미등록도장 4천여개로 내년 1월 29일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면 절반에 달하는 도장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과 KTA,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김성태)은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태권도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지난 7월 19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덕)를 구성했으며, 이후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등과 접촉해 해당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로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이군현, 김석기, 전희경, 윤재옥, 지상욱 의원과 태권도 9단인 이동섭 의원,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윤종욱 회장, 국기원 최재무 의장 등이 참석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학원 및 태권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방안’, 이병래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의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조성길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대책위원회 위원의 ‘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은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팀장, 서은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김진숙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무국장,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원, 태권도장 관계자 약 500여명이 모여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법의 시행이 학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에게 최대 관심사임을 잘 나타냈다.


강석호 의원은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3세 아동 김세림양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일명 ‘세림이 법’을 개정해 시행중에 있다. 또 종합대책 일환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면서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림이 법’ 준수는 당연하지만 영세학원의 경우 제도를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무작정 법이 시행 될 경우 오히려 어린이 안전 확보가 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의견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를 통해 토론회의 목표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혜가 모이는 장이 되길 바라나”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과 태권도장 측은 15인승 이하 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적용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에서 통학차량의 동승자 고용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법안을 제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 법을 적극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들의 승하차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승보호자 고용비의 국가 지원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학원과 태권도장 등도 안전예방을 위해 비용을 투자해 어린이들의 안전보장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국기원과 KTA 대책위원회는 강석호 의원을 통해 해당 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해야 해당 법의 개정안이 발의된다.


현재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해당 법의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자칫 동승보호자 탑승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 조성길 위원은 “학원연합회에서는 해당 법의 개정을 위해 약 5만여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우리도 10만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해당 법의 시행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영세한 학원과 도장만 도산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서명을 위한 서버도 구입했다. 10만 서명 운동을 통해 당장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유예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태권도장의 운영 2가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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