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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1/04  국제태권도신문
1.19 폭력사태 국기원 책임지나?
관련 임직원 3명 폭력행위로 벌금형 위기

지난 1월 19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는 국기원 임직원(기술전문위원회 포함) 140여명이 집결해 있었다.

지난 1월 19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현장에서 국기원 임직원이 서울지역 일선 관장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명 1.19 사태인 이날 사건은 마치 국기원측은 엄운규 前 국기원 이사장 복귀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국기원 이사장(원장) 직무대행인 이승완씨와 서울지역 관장들은 마치 이를 저지하는 세력으로 비쳐져 언론들은 ‘알력다툼, 원장자리를 둔 폭력사태’로 보도했었다. 


당시 현장에는 국기원측에서 사건당일 1주일전 설치한 CCTV와 도청이 가능한 녹음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몇몇 태권도전문지의 보도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날 모든 움직임이 국기원내 녹화, 녹음장비에 자신들이 저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적으로도 국기원은 임직원 40여명에 기술전문위원 100여명을 동원했고 성명서 발표현장에 있던 지도자들은 불과 20여명에 불과했다.


과연 140대20이라는 숫자가 국기원측의 주장대로 업무방해가 될까? 수사기관은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원이었던 김모씨의 진정을 가지고 지난해 5월 국기원 사무 책임자의 진정으로 시작된 동부지검의 수사 재 조사했다.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동부지검의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현 국기원 이사장(원장) 직무대행인 이승완씨와 1월 19일 국기원 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서울지역 지도자들이 공모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청구 및 불구속 수사를 발표했지만 이 직무대행의 영장신청은 기각됐으며 오히려 1월 19일 참석한 국기원 임직원 중 일부는 서울지역 지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벌금형에 처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1월 19일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우리의 회원들이 국기원 임직원들로 하여금 폭행을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월 19일 사건과 9월 26일 임의단체 비승인 심사 협조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1월 19일 사건을 두고 “국기원 임직원에게 태권도인들은 손님이나 다름없는데 이날 사건은 자신들의 집에 초대한 손님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기원 개혁에 맞춰 일련의 사건에 개입했거나 관련있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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