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장,원장 직무대행 이승완)이 12월에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년여간 대립의 각을 세웠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내부인사들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순과 12월 초 이승완 직무대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측과 국기원 내부인사를 불러 비밀리에 화해를 권유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기원은 2004년 全 이사장 겸 원장 취임 이후 내부운영에 있어 비리의혹이 붉어지고 측근정치로 인한 폐해가 커져 태권도인들과 태권도 개혁단체들의 비난을 거세게 받아왔다. 또한 2007년에는 국기원내 리모델링과 관련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게했다는 이유와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로 강남구청에 민원이 접수되고 결국 추징금을 물게됐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단증발급 및 全 박기인 사무국장이 제기한 ‘국기원 8대 비리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세계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이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1년여 넘는 시간동안 법정법인을 이루지 못하는데 대해 파행이라고 판단 의원 입법을 예고하며 조속한 법정법인의 압박수위를 높였고 이에 11월 20일 정병국 국회의원 및 21인의 의원들은 △국가공무원법 33조 중 임원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태권도진흥법내에 명시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항)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6항 신설) 등 3가지를 개정하려고 발의한 상태다.
이번 서울시와 국기원의 화해 조짐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양자간 그 동안 감정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이 직무대행이 중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100% 화해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현재 정부와 국기원의 대립에 있어서 일부 태권도 원로라 불리는 인사들이 정부와 국기원의 대화에 혼선을 야기시키며 대화채널을 일원화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기원이 서울시와의 화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지는 미지수다.
7일 화해를 의미하는 오찬에서 양 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해법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