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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전무이사가 16개 시,도협회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해 국기원 이사들에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
12일 국기원(이사장, 원장 직무대행 이승완) 이사회는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정한 정관과 문회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내려온 정관을 일일이 비교하며 세부조율에 들어갔다.
19명 중 12명(이승완, 송봉섭, 박현섭, 김철오, 최창신, 박구진, 최영상, 이종승, 이근우, 조영기, 이승국, 송상근)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이사회에서 국기원 이사들은 무려 4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통해 문체부 정관이 아닌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정한 정관에 일부 내용을 수정, 임원 결격사유 부문에 있어서는 문체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며 조건부로 이를 통과시키기로 결의했으며 5명의 보선 이사 선임과 관련해 직무대행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번에 국기원 이사회가 통과 시킨 정관내용을 살펴보면,
△설립근거 및 명칭
문체부 정관 제1조에는 ‘이 법인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 양진방 전무이사는 11일 시,도협회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이 문구를 살펴보면 정부가 태권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국기원은 민간단체로서 30여년간 잘못된점도 있었지만 태권도의 발전에 이바지 하며 세계 200여국에 단증을 발급하고 지도자들을 연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체부의 정관에는 역사적 가치와 과거의 사실이 아닌 국기원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이는 관료들이 태권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다. 반드시 정관의 얼굴이자 단체의 이념인 설립근거 및 명칭에 있어 국기원이 민간단체로서 역사성과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의 주인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기원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1조 설립근거 및 명칭’에 국기원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게시하기로 했다.
△임원의 종류와 정수
문체부 정관 제7조에는 21인 이내 이사(당연직 이사 2인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를 임원으로 둘 수 있으며 감사 2인, 이사 중 이사장 1인(선출, 문체부장관 승인), 국기원장(이사회 동의 얻어 이사장 임면, 문체부 장관 보고), 부원장 2인(국기원부원장, 태권도연수원장)을 두도록 되어있다. 또한 부원장은 이사 중에 원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현행 정관과 비교 할 때 이사장과 원장이 분리되고 총무이사직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당연직 이사 2인을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기원 이사회는 이를 이사 25인 중앙위원 25인으로 정했다.
이사 25인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며 현재 14명의 이사와 추가 선임될 5명의 이사는 기존임기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위원 25인은 16개 시,도협회에서 추천한 1인 및 5개 대륙연맹 회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단, 이사 중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면 중앙위원에 지역대표는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에 선임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사장과 원장의 선출과 관련해서 국기원 이사회는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 ‘원장은 이사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결정했다.
△임원의 결격사유
이 항목은 사실상 국기원과 문체부가 대립의 각을 세웠던 원인으로 문체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주장하며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기원 정관개정위원회는 이 중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로 개정했지만 이승완 직무대행은 “이 항목이 해당하는 인사는 사실상 나 밖에 없으므로 문체부에서 주장한 공무원 결격사유를 받아들이는 대신 수 차례 문체부가 마치 국기원 이사회가 범법자들의 집합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본질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어떠한 루트를 통해 이 같은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고 보도됐는지 관련자의 책임이나 해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만약 문체부가 국기원 이사회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상기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공식사과를 한다면 이 직무대행은 결격사유에 해당돼 국기원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문체부안과 국기원안 중 가장 민감한 항목은 ‘임원의 결격사유’다. 문체부는 국기원을 전과자 집단으로 지목하며 지난해 6월 2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한다고 수 차례 압박을 펼쳤다.
‘임원 결격사유’ 문제와 관련해 국기원측은 조건부 통과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직무대행과 조영기 이사, 김철오 이사, 박현섭 이사는 “우리는 법정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파행은 국기원이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이사 임명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발생한 것도 적지않은 만큼 이를 인정하고 특히 11월 4일 발표한 내용 중 ‘세계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이 같은 위법상태를 방치할 경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등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태권도진흥법을 개정,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 전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경로에서 어떠한 절차로 얼마나 많은 태권도인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임원 결격사유‘ 부문에 있어서 문체부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립근거 및 명칭’에 국기원의 과거 30여년의 역사와 태권도인들의 주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문체부)에서 생각하는 태권도(국기원)와 태권도인들이 생각하는 태권도는 확연히 다른 시각차이를 보인다.
이는 조속한 법인전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법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문체부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이사회 안에서만 논의하고 목소리를 높인 국기원 이사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정 태권도인들을 위한 국기원의 법정법인이라면 문체부도 국기원 이사회도 각기 분산된 대화채널이 아닌 일원화된 채널을 유지해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했었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국기원의 법정법인인가?
정부와 태권도인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