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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기원 주최의 해외지도자 환영만찬회에 참석한 정병국 의원이 국기원 이승완 직무대행 및 태권도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
지난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김대기 차관의 입법예고가 지난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및 21인의 의원 발의로 시작됐다.
강승규, 고승덕, 김무성, 김성태, 김효재, 성윤환, 신영수, 안형환, 이경재, 이계진, 이용경, 이인기, 정병국, 정수성, 정옥임,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진성호, 허원제, 홍사덕 등 22인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0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국기원 법정법인화가 1년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문체부 김대기 차관이 발표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문으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33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태권도진흥법내에 명시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등 3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기원 이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기원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에서 주장한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문체부의 안을 받아들이되 그 동안 국기원 이사회를 마치 범법자들의 천국인양 호도하고 소수의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국기원이 1년이상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루트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는지와 문체부의 개입이 국기원 파행에 영향을 적지 않게 준만큼 이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입법발의 배경에는 문체부의 공격적인 언론플레이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문체부는 신재민 차관 시절 “국기원 이사 중 10여명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를 공무원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여왔었다. 또한 김대기 차관 취임후에도 여전히 문체부는 국기원 정상화와 관련해 국기원 이사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반대로 태권도계에서는 법정법인 전환을 두고 국기원이 한국만의 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한국에 입국한 ‘World Taekwondo Leaders' Congress’ 소속 해외 사범 100여명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통해 국기원의 법정법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문서로 만들어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대한 폐단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전달할 방침을 세웠다. 국내 태권도계 인사들 또한 현재 일선에 나서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기원 단증발급을 거부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단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태권도계가 큰 시각차이를 보이며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해서 이기기는 힘든 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사진출처 정병국 국회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