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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장(원장) 이승완 직무대행과 조영기 이사가 이사회 직후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국기원(이사장, 원장 직무대행 이승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제시한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조건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12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국기원은 정관개정 건을 두고 난항을 거듭했다.
오전 11시부터 식사도 거른체 약 4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펼친 국기원 이사 12명(한용석, 홍종관 불참)은 문체부의 정관과 국기원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한 정관을 세세히 비교하며 태권도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로 수렴되는 정관으로 문체부에 승인 받을 것을 결의했다.
이사회 직후 이승완 직무대행과, 조영기 이사, 김철오 이사, 박현섭 이사는 국기원장실에서 이번 이사회와 관련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국기원측은 방만규 기획팀장을 통해 “이번 이사회는 비공개 이사회이며 이근창 사무처장이 끝나고 브리핑을 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이승완 직무대행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한다니 무슨 소리냐? 이사회 직후 내가 브리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11월 4일 문체부 체육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일부이사가 전과자로서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국기원 자체적으로 (국기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권도진흥법을 개정,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승완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는 문체부와 태권도진흥법에 명시된 데로 기존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국기원측은 지난해 초부터 약 1년여간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의 각을 세웠다.
이 기간 중 한나라당 前 원내대표이자 대한태권도협회 홍준표 회장 및 前 포천시장인 박윤국, 한나라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박명환 등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국기원 이사로 오르내렸으며 일부 태권도계 중진들 또한 이사 등원을 두고 이름이 거론되는 등 약 50여명의 이사가 각기 다른 루트로 국기원 이사로 추천돼 혼란을 야기시켰다.
일련의 상황들은 마치 국기원 파행의 주역이 이승완 직무대행인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갔고 이 직무대행은 과거 사회에서의 문제로 인해 네거티브성 보도로 정부의 타겟이 되어왔다.
과연 이 직무대행이 국기원 파행의 주역일까? 지난 9월 23일 엄운규 前 국기원 이사장 퇴임까지 이 직무대행은 국기원 이사회에서 비주류층이었다.
국기원은 엄 전 이사장 시절 이사장(원장)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들이 자신을 선임한 이사장(원장)을 추대하는 모순된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 구조에서 이 직무대행의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19명의 이사 중 약 3명에 불과했다. 문체부에서 제기한 법정법인에 지연이 단지 3명으로 가능했을까?
이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나타난 국기원 파행의 모든 원인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문체부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왔다"며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장이 되었지만 자의/타의에 의해 13명의 이사들이 사표를 제출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선출하고도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또한 내가 마치 공무원 결격사유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반대한 것은 맞지만 욕심을 버리고 이사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깨끗하고 저명한 인사들을 이사로 추천했고 엄 前 이사장과도 합의를 통해 사표를 낸 기존 이사 중 6명을 추천하라고도 양보했다. 하지만 엄 前 이사장은 기존 이사가 아닌 새로운 6명의 이사를 추천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엄 전 이사장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과 국기원 이사회는 법정법인 전환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문체부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주장한 공무원 결격사유를 받아들이는 대신 수 차례 문체부가 마치 국기원 이사회가 범법자들의 집합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본질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어떠한 루트를 통해 이 같은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고 보도됐는지 관련자의 책임이나 해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은 정관개정위원회의 문구수정 절차를 거쳐 문체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문체부가 이들의 주장처럼 공식사과를 하고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