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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2/11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위헌 가능성 있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불참으로 정부안 대변할 인사 없어 일방적으로 흐른점은 아쉬워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가 주관하고 국기원(이사장 겸 원장 이승완)이 주최한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2월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진정 원하는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 방안을 어떤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획된 행사로 시행전부터 많은 태권도인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공청회 당일에는 국내외 태권도인들 300여명이 참석해 세간의 관심을 증명해줬다.


태권도전문기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의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이 늦어지고 있고,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의견이 양분화되고 있어 이 자리를 통해 ‘진정 태권도인들이 원하는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태권도 관련단체의 주인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태권도인들이며, 관련단체들은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일선 태권도인들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태권도전문기자회 서성원 회장은 “공청회 주관을 맡게 되면서 사실무근의 오해와 편견을 받았다. 국기원에서 떼돈을 준다더라, 초청장이 없으면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말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되기를 바란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청회를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기원의 법정법인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10분간의 영상으로 소개했다.


제1발제자인 태권도조선 박성진 기자는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이란 주제 발표에 있어 “문체부와 국기원의 갈등에는 ▲공무원법 33조,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국기원장, 장관 승인사항인가, 보고사항인가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이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기원 이사 서면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국기원, 법정법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의 다섯가지 논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인 서일대 허건식 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국기원이 양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했을지는 모르나 질적으로는 답보상태다. 국기원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쇄신, 인력개발, 경쟁력 갖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자인 법무법인 일촌 이백수 변호사는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발표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볼 때 태권도진흥법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부 토론은 경원대학교 이봉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가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용인대학교 류병관 교수]
“이번에 문체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보고 상당히 무시당하고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문체부가 오는 줄 알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아 아쉽다. (일련의 상황들과 발제자들의 발표를 보고)문체부에서 국기원이란 존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기원이 성장해 오면서 국기원을 마치 서울 한 복판에 건물하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태권도가 그리고 국기원이 발전함에 있어 그 동안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지난 40여년간 태권도인들만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태권도고 국기원이다. 하지만 현재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두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 가장 중요한 태권도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한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왜 40년간 방치했다가 정부가 갑자기 지원을 늘리고 하는지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문체부 출입기자로서 야구와 태권도 종목을 맡고 있는데 각 종목별 스포츠인들이 스스로 이끌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한국야구위원회를 예로 들어보면 한국야구위원회는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최근 총재 선거에서 정부의 사전 답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정권과 맞물려서 이러한 국내 스포츠 단체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사단법인인데도 이 정도인데 법정법인이 된다면 앞으로 문체부 사람이 원장으로 오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정영한 교수]
“태권도진흥법 그 자체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 태권도가 글로벌 국가 브랜드인 만큼 한 단계 높여보자는 것이니 좋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니 조금 다르다고 생각된다. 법률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봤다. 태권도가 문체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일종의 유상증자로 국기원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문체부가 전체 경영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국기원 법정법인은 국제화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태권도는 스포츠다. 국가라는 정치색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황규경 변호사]
“절차상 법률의 문제와 태권도진흥법 내의 위헌적인 요소가 대립의 핵심이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어느 시일 이후에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등의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다시 의사를 물어 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국기원을 단순히 공적 기업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안된다. 앞으로 국기원에서 태권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후폭풍은 굉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학교 손천택 교수]
“이 문제는 국기원과 문체부가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일본처럼 정부 지원 아래 잘 있는 무술 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재단법인 과정에서 재정, 자율권, 기관장 선임 그리고 이사진 구성 등이 문제가 된다. 인천대학교도 총장선임과 재정확보가 되지 않았고, 서울대도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정부 산하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멈춰있다. 파행적으로 이끌 우려속에 있는 것이다. 정치 권력에 야속되어, 국기원의 재정과 인사 등이 간섭받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

 

3부 자유토론(질의와 응답)시간은 토론자들의 진지하고 집중적인 토론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어 당초 계획에 따라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국기원에 대해 또한 국내 태권도인들이 국기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온 국제심판 브릭스 헤리스는 “국기원은 한국의 태권도가 아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상징적인 존재다. 만약 국기원이 한국 정부의 산하단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은 국기원이 아닌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단증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누가 그런 단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 팬암,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과 나라들이 제각기 자체 단증을 발급하게 될 것이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유럽태권도연맹 프로갈라스 샤키 회장 또한 “한국 정부가 국기원을 관리하게 된다면 유럽은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대학교 진중의 교수는 “난 3시간이나 기다렸다. 공청회 토론자들이 사용한 시간이 많은데 나에게 조금의 시간도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공청회 진행이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나를 비롯해 태권도 사설기관 소속의 인사들은 정부의 안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금전 토론에서 이백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발언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다. 법에 반대하는 태권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을가 생각해보라”며 “문제는 국기원이 아니다. 국기원 이사들이다. 국기원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 이제 와서 태권도인들이 이뤄놓은 국기원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을 만든 만큼 국회에서 법을 따르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고 문체부 안의 지지자로서 국기원 인적구조를 비판했다. 


공청회 직후 한 방청객은 “이번 공청회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앞서 태권도계에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높게 봐야 한다”며 “생색내기용, 여론몰이용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이제 이 바닥에도 서서히 여론을 수렴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전문기자들이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도 들었지만 국기원만이 아닌 여러 단체들이 사업 및 정책결정에 있어 태권도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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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총 2건)
예견된 패널토론 결과 홍  l  2010.02.12 10:17:51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1142&pidx=&ucc_no=
예견된 일방적인 패널토론 홍  l  2010.02.12 10:16:53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1142&pidx=&ucc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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