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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7/10  국제태권도신문
서울協, 3차 제도개선특위 개최
심판원 고과 우수자, 연봉제 1순위 시행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7월 10일 오전 10시 경기문화 개선과 심판판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협회는 임윤택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위원회(박성철, 장용갑, 이환선, 오달식, 김명환)을 구성하고 심판등록 및 고과점수제 실시, 공청회 제도 활성화, 판정 관련 사례집 제작, 상벌제도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행함에 있어 더욱 세분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심판원들의 고과 관리를 통해 우수 심판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의 파격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모바일 민원신고 제도를 간소화 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심판원의 고과에 있어 경기시에만 그들의 고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회 기간 중 복장, 용모, 태도 등 모든점을 파악해 고과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윤택 회장은 “서울시협회 상임심판원이라고 말하면 전 세계 최고의 심판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경기 문화와 판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수한 심판원들은 그에 따른 상을 그렇지 못한 심판원은 본인의 행동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tkdtime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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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dongdong dongdong  l  2015.11.23 18:39:50
20151123d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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