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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1/29  국제태권도신문
KTA, 중앙협회 권위 막강해졌다!
정관개정 통해, 시.도협회 및 연맹체 감사 및 징계요구권 가져

2014년 KTA 정기 대의원 총회에는 22명의 대의원 중 20명(부산, 경남 불참)이 참석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이 과거에 비해 올해부터 중앙협회로서의 권위가 막강해질 전망이다.


KTA는 1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렉싱턴 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보고사항으로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추가 이사 선임의 건 △추가 고문 위촉의 건과 심의안건으로 △201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도장 지원 센터 부설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송봉섭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상임고문의 KTA 상임고문 위촉과 오일남 삼성에스원 태권도단 감독(전형위 추천),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 이대만 참빛그룹 총괄사장(회장 추천)의 이사 선임이 보고됐으며, 약 77억원에 달하는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총회의 관심은 ‘KTA의 기득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가?’에 쏠렸다.


지난해 2월 선출된 김태환 회장은 4월 임시 총회에서 재적이사 28인 중 남은 세 자리에 대해 이사 선임권을 위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김무천 전무이사 내정자의 사퇴와 당연직 대의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문제로 인해 집행부 구성을 다시 한 것과 관련해 김태환 회장의 반대기류가 급부상 했고, 이는 전체 집행부 불신임 요청 임시총회 소집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까지 진행됐다.


당시 김 회장은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자신이 쉽게 위임 받을 것으로 알았다. 당시 김 회장은 절반 이상의 대의원들이 이사 선임과 관련해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반대하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사 선임을 본인에게 위임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 놀랬다”며 “KTA의 지원 및 후원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니 이해해주면 안되겠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이 취임 후 처음 의사봉을 잡은 지난해 총회에서 기득권을 잃었다면 두 번째인 이번 총회에서는 KO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단체 합동감사 및 김세혁 전무이사 진정서 사태 등의 악재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총회까지 무난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에서 나동식 감사의 몇 가지 행정 및 직무감사 지적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질의하고,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201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예산 착복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강영복 대의원과 대학연맹 장용갑 대의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에도 김 회장은 첫 총회 때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전임집행부 일이고, 문체부 감사 내용인 만큼 나에게 위임해주면 살펴보고 처리토록 하겠다. 이미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인데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막아섰고, 경기도 박윤국 대의원이 “감사에게 철저히 조사를 의뢰해 다시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자 “감사는 믿고 회장은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라며 강한 억양으로 분위기를 잡았다.


감사보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원만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지난 총회와는 달리 심의안건 대부분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줬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태환 회장에게 기득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KTA의 권한도 함께 막강해졌다.


KTA는 국내 태권도 중앙협회로서 17개 시.도협회를 대의원으로 두고 있고, 태권도의 경우 약 90%에 달하는 수입이 승(품)단심사에 몰려있어, 1~4단까지 심사권이 위임된 시.도협회의 입김에 흔들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오히려 시.도협회가 KTA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관개정에 따르면 KTA가 산하 연맹체인 초등, 중고, 대학, 여성, 실업연맹뿐만 아니라 17개 시.도협회에 대해서도 감사권과 징계요구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든지 민원 발생 등 감사 명분이 확보되면 시.도협회를 감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적발된다면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정관개정에는 시.도협회 감사권 말고도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하는 것과 임원 결격사유를 공무원법 33조에 준하게 변경한 것, 임원 구성 제도(경기인 출신 비중 향상) 개선 등이 함께 들어가 있다.


한편 KTA는 올해 3월 경찰청 실업팀의 창단과 그동안 기술전문위원회 산하의 도장지원분과와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도장특별위원회에서 도장 지원 사업의 결정과 예산 사용 등을 논의 한 것을 도장지원센터를 부설해 별도로 운영토록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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