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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인들이 정치권력의 체육단체 장악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되며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라는 비난 여론을 야기시킨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이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법사위는 운영위의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특권 지키기 꼼수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사실상 모든 겸직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근 이 금지법의 후속 성격인 규칙안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 무보수’로 대폭 완화되면서 문화,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이 대부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겸직법은 당초 발의 목적과 같이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최대한 제한하게 된다.
태권도계는 이번 법사위의 겸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과 대한태권도협회(KTA) 김태환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취임 후부터 최근 2월까지 월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홍 이사장과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판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KTA 김태환 회장의 경우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5월까지 해당 단체의 자리를 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태권도계 중진은 “홍 이사장과 김 회장이 태권도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한 열정이 있다면 자리를 떠나 얼마든지 태권도계를 위한 활동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연 이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태권도 단체에서 활동한 것인지 아닌지는 겸직금지법 적용에 따른 두 인사의 행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