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둘러싸고 타 지역 심사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 전 국기원은 모 지역 모 태권도장 소속 인원이 타 지역 심사에 응심한 것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인원에 대한 심사 발급을 전면 보류했다.
국기원측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간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에는 타 지역 심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서 “특히 이번에 접수된 민원은 타 지역 미등록 도장 인원에 대한 심사이기에 심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 심사 관리.감독 권한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있는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 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원에 따르면 모 지역협회로 접수된 인원은 타 지역 합기도장 수련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심사운영규정에 따르면 미등록 도장 심사에 대해서는 등록도장과 별도로 미등록 인원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등록도장 인원과 함께 심사를 본 것은 이 절차를 위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국기원으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을 요청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현재 민원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해당 지역 실무자를 불러들여 타 지역 심사를 접수받은 산하단체에 대해 징계를 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역 심사와 관련해 해당 지역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협회 모 사무국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우리협회에서는 동종사업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타 지역 심사 접수를 거부하면 우리협회가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당한다는 의미”라면서 “국기원 심사규정에 앞서 국내에서는 국내법이 우선 아니냐? 국기원 규정을 지키려면 국내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우리보고 국내법을 어기고 국기원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냐? 그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질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합기도 인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합기도인지 미등록 태권도장 인원인지 모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태권도 단체로서 태권도계의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내법에 의거한 태권도계의 규칙 마련이다. 타 지역 심사를 받지 말라고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타 지역 심사 접수를 받으면 국기원 규정에 위반 되고 도대체 어떠한 장단에 맞춰 가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국기원측은 "국내 심사를 관할해야하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문제는 모 지역 합기도장 6개 중 1개의 도장이 태권도장 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1개의 도장으로 판단하고 6개 합기도장 수련생들의 심사접수를 받은 것과 미등록 도장의 경우 등록도장과 별도로 특별심사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타 지역 심사문제가 발생한 해당협회는 “산하단체에서 접수를 받을 때 타 지역 미등록 심사인원으로 접수를 받은 것이다. 운전면허도 내가 서울에서 보고 싶으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보고 싶으면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국내법이다. 심사 접수를 받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국내법을 위반하라는 말”이라며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대표자들이 국내를 대표하는 집권당 국회의원들 아니냐? 이러한 분들이 단체장을 하고 있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어떻게 우리보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규정이 국내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 타 무술 심사는 현재 태권도의 근간은 흔들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법과 단체들의 규정이 맞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 시.도협회와 태권도인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때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