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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이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KTA) 김태환 회장이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다”리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열린 태권도 전문기자간담회에서 “겸직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조선일보의 오보”라며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전 강창희 의장에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겸직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은 법정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다.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경기단체의 경우 회장이던 이사장이던 상근직을 하면서 협회와 조직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굳이 정치인이 겸직을 맡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을 의장에게 전한 것이고 국회의장은 그러한 의견을 우리들(겸직해당 국회의원)에게 설명해준 것이 전부지 겸직불가라는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은 현재 개정안이 법제상벌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계속 끌 수는 없기에 의장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후반기 상임위가 열리면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만약 결정이 안된다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선출직으로 뽑혔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 임기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임기가 있는데 임기까지는 마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면 가장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며 대한태권도협회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치 내가 협회장직에 연연해 겸직불가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이 사이다. 시민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사살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하냐는 입장에서 해명서를 주고 면담도 했다”면서 “국회에서도 만약 체육단체장이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면 가장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 잘못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인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불명예 퇴진도 아니고 그만두지 못할 일이 없다”고 거취문제를 일단락 했다.
최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공동의장 홍상용, 고한수)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상임의장 오용진) 3개 태권도시민단체는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및 국회의사당 입구에 집회신고를 내고 김태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불가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의원이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들의 집회 및 시위에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과 본인 명의의 해명서를 보내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겸직금지 통보는 오보이며, 윤리위에서 겸직불가 의견을 제출 했을 뿐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들의 겸직을 불가한다는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지난해 6월 19일자로 시행된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중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두고 법률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으로 김태환 회장측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해석을 김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측은 무보수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실무자인 전무이사를 비롯해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만큼 명예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 상태다.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해당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란 여론에 따라 당시 박영선 위원장이 이 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후반기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겸직금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규칙안의 경우 지난해 마련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인 겸직금지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만큼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이다.
법사위 처리를 떠나 국회의장 권한으로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겸직불가를 통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겸직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현재 맡고 있는 대부분의 겸직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태권도계를 떠나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