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태권도 공인 단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국기원과 대한민국내 심사승인 및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심사를 치르는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심사관리규정이 달라 애꿎은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과 수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얼마 전 모 지역 지도자 자신들의 수련생들에 대한 심사를 A지역에 접수했다.
A협회는 해당 지도자에게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에 따라 타 지역 심사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지도자는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질의한 결과 심사 응심은 지역을 떠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기원 심사관리규정에도 타지역에서 심사접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데 접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A협회는 권익위와 공정위 등에 질의를 통해 심사 응심과 관련해 지역을 떠나 자유롭게 응심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타지역 심사 응심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이후 A협회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타지역 인원에 대한 심사가 접수되었는데 심사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그 결과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접수 및 응심이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는 심사관리규정에 따라 타지역 인원에 대한 심사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공정위와 권익위는 심사와 관련해 주소지내에 한정하는 행위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기원은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A협회에 타지역 인원에 대해 심사접수를 받으라고 답했고, 미등록 도장 인원이 참여하는 특별심사 형식으로 심사를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사정이 달랐다. 심사에 있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대한민국내 심사추천 및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하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규정에 소속 시도내 인원에 대해서만 심사 접수 및 응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타지역 심사 접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
해당 지도자는 A협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의 입장을 전하며 자신들의 심사를 집행해주지 않자 대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공정위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권익위는 해당 지도자 및 A협회에 “국기원에 확인한 결과 지역을 떠나 아무 곳에서나 심사를 접수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A협회에 심사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어놓았다.
국기원은 자신들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가 실정법상 저촉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한태권도협회에 몇 차례 심사관리규정 중 실정법에 저촉되는 독소조항에 대해 규정을 변경하라고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며 “심사규정을 정할 때 브리핑을 해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랑 조항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있더라. 우리가 규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데 이걸 입맛 따라 막 바꾸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설명했다.
A협회가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타지역 심사에 대한 입장이 달라 결정을 못내리고 있자, 타지역 지도자는 권익위, 공정위 민원을 비롯해 대한태권도협회를 고소.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만약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와 관련해 일선지도자들과 법적공방을 벌일 경우 국내 태권도 심사위임계약 단체의 지위는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기원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기원은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국기원은 심사위임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대해 1)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경우. 3)심사 관련 지침사항을 위반한 경우, 4)상급기관으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5)상급기관으로부터 심사 관련 감사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6)국기원과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경우, 7)심사 관련 중대한 문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승(품)단 심사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 8)임원의 갈등, 분쟁 및 법적문제 등의 사유로 승(품)단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심사위임 단체가 국기원의 승인없이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에 저촉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발발한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관리규정 문제가 법적소송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연 국기원이 어떠한 대응책을 내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