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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1/11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 공론화 나서
태권도진흥법 개정 통해 태권도사범지도자 필수요건 삽입 모색

1월 8일 국기원에서 열린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 대책위원회 모습.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와 관련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기원 단증은 민간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인 체육지도자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무도종목(태권도, 택견, 우슈 등)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대폭완화 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태권도를 포함한 무도 종목의 단증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폐지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의 규제 완화로 태권도의 경우 단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필기, 실기, 구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태권도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태권도 종목의 경우 단증과 사범지도자자격증의 필요성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즉각 반발하며 민원과 탄원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태권도 종목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회의원인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과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범지도자자격증과 4단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문체부는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 현재 전 세계 한류 전파의 선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지난해 9월 국기원을 2급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사범지도자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실기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범지도자자격증 보유자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뿐 필수요건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태권도계는 무자격자의 도장 난립과 태권도사범의 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사범지도자자격증의 필수요건 삽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국기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위원장 오현득)을 구성했으며, 1월 8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기원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와 관련해 태권도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공론화 해 정부측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기원은 문체부 국제체육과 표광종 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대한태권도협회 성재준 전무이사, 김무천 사무국장,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강영복 회장,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종남 전무이사, 국기원고단자회 김정록 회장, 김경덕 사무총장,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사무총장 등의 유관단체 임원들을 위촉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첫 회의는 문체부의 입장과 국기원 및 태권도 유관단체들의 대응책 강구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국기원은 그동안 문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태권도지도자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태권도진흥법은 ‘태권도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2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로 규정해놓았다.


국기원은 이 항목을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고 이 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를 말한다로 개정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태권도계 인사들은 국기원의 태권도진흥법 개정 방향에 대해 찬성했다.


올바른 태권도지도자들의 양성과 그들의 인성함양 등을 위해 태권도 사범지도자자격은 체육지도자 자격에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다.


이 같은 태권도계의 입장에 우려의 시각도 있다.


표 사무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에 4단 이상자를 삽입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범자격증 보유자를 삽입할 경우 정부가 국기원 자격증을 관리해야 하고, 국기원 자격이 국가자격증에 편입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국기원 단증과 사범지도자자격증이 국내법에 명문화 될 경우 국가와 이념,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스포츠정신에 위배 될 수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태권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기원은 문체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해산 전에 국민체육진흥법과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 불가할 경우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과 태권도진흥법상 태권도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 등 일부 문구가 상충되도록 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해석 및 설명에 있어 태권도가 유리한 입장을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과 별도로 태권도사범지도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기원의 사범연수와 사범들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범지도자자격증 보유자들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신체검사, 인성테스트 등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사범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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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4건)
정신들차려라 번개  l  2016.01.12 13:16:48
국기원이 뭐하는곳이냐... 부원장이 원장보다 높냐 모든것을 부원장 맘대로하냐 별볼일 없는것이 의장 임무 기간도 지 멋대로햐냐 의장을 4년 해먹으면 됐지 연장해서 지 멋대로해... 정말 까불면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국기원 싹 쓸어버린다...경고한다 까불지마라///
말이 되는 소리를 .. 태권  l  2016.01.12 12:24:30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
가면 갈수록 말도 안되는 기사만 올라오니...
국기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참 지도자  l  2016.01.11 22:09:47
그만들 하고 제발 물러나라
그동안 실추된 국기원의 위상을 하루 빨리 원상복구 할수 있도록 물러나라
한번도 아니고 그많은 시간을 뉘우침도 없이 또 ...
태권도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인줄 알아라
국기원 똑바로해라 태권인  l  2016.01.11 21:17:22
요즘 국기원 부원장이 원장보다 높다고 소문났다네
지까짓게 뭐라고 의장 임기도 맘대로 한다고 소문 났더만
의장 4년했으면 됐지 5월까지 더 연장한다는건
어느나라 법이냐....

정말 그렇게 까불면 국기원 정말로 싹 쓸어버린다.

부유ㅓㄴ장 의장 까불지 말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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