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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최진규 회장에게 지급됐다고 알려진 활동비 및 수당 내역 |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비리의혹을 다뤘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서울시체육회도 함께 조사를 진행해 서울시협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협회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등떠밀리는 격으로 시의회의 지적에 서울시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되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협회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협회를 건전한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한 직원 채용과 감정대립에 의한 구협회와의 갈등, 이로 인한 징계 등 서울시협회의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협회에 대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자금의 운용이다.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협회는 활동비 성격으로 최진규 회장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총회 참석 수당을 비롯해 고문단회의, 구협회장 간담회, 출장비, 각종 대회 사전회의 등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활동비에 수당까지 더해 지급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취임 후 현재까지 매월 2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을 활동비와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와 더불어 규정에도 없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 수행비서 역할을 하도록 했고, 해당 인원에게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수당도 지급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논란이 확대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맡기지는 않고 있지만, 협회의 공용차량을 회장이 직접 개인차량처럼 이용하고 있어 주위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
고문단회의와 관련해서도 지방에 거주 중인 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후, 서울 지역에서 회의를 소집해 소정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고문에게 지급되는 수당보다, 회장 본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더 많아, 수당 벌이 수단으로 고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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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최진규 회장에게 월 최대 1,400만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은 연일 서울시협회의 운영부조리를 설파하며 서울시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체육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시협회의 갑질횡포가 여전함을 주장했다.
서울시협회가 공금으로 변호사비를 사용하여 회원을 고소하고,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등을 내리면서 회원들이 서울시협회의 부조리를 감시할 수 없도록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에 반하는 구지회의 경우 행정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안팎으로 제제를 해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협회의 비위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협회의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진행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의 방법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계는 이 같은 문제가 단순히 서울시협회만의 문제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태권도협회 임원의 직업화가 진행되어, 다른 체육단체처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태권도협회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
서울시의회와 서울시협회의 대립이 어떠한 결과를 내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