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 심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 16일(수)부터 25일(금)까지(8일간) 특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번 특별 감사가 실시되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아 의문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 기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국기원 법무감사팀에 문의를 했으나 “특별 감사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지금까지 국기원의 해외 심사와 관련하여 ‘해외 승품·단 심사 지침’, ‘국기원 단증 보유자의 월단’, ‘외국인 방문심사’, ‘해외 특별 심사’등 해마다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해외 심사 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태권도인들의 관심이 오는 4월 30일(수) 감사 결과 발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