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서울은평경찰서 모습.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박성철 상임부회장이 최근 모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성명서를 기제하고 각종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태권도시민연합회 김○근씨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1일(금) 서울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피고소인 김○근씨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언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회장의 불신임을 거론하며 모조리 부정부패로 몰아 갈 것이며 영원한 관리단체로 묶일 것이다. 서울 모 핵심 임원이 과거의 부정한 구조를 회복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고, 회장을 향해 그 자를 즉시 해임하라는 등 협박을 자행했다.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장애인태권도 발전을 위해 일선에 힘겹게 땀흘리는 전국 15개 시도협회 회장들에 대한 외압이며 협박성 회유 시도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은 지난 2020년 당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놓고 KBS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며 당시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결과를 받은 고소인이 마치 조직적으로 금품 상납을 요구 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상납받은 것 처럼 이야기 하는 등 고소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과거 고소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시 사건을 다시 들춰내니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의혹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더 이상 한쪽으로 기울어진 반쪽짜리 성명서에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고소인측 변호사는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내용이 일관적으로 한 인물을 연상케 한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앞으로 사건 처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