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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6/12  임영진
초, 중, 고교 운동선수 정상수업 받지 못하면
지도교사와 코치 “징계”












얼마 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내용인 즉, 초 ․ 중 ․ 고교생 운동선수가 정상 수업을 받지 않으면 지도교사와 코치가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잦은 합숙훈련과 대회 참가로 인한 학생 선수의 수업 결손을 막고, 선후배 간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수업을 받지 못하면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업 결손 시 지도교사와 코치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선수들이 전국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방학 기간 중 대회는 제외)에 연간 3회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참가하면 출전하여 얻은 실적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생은 합숙훈련을 할 수 없으며, 중 ․ 고교생은 2주 이상 합숙 시 교육청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하며, 교육부는 운동만 잘하면 상급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 할 수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학 전형 시 경기 실적 반영비율을 줄이고 내신이나 수행평가 성적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나 코치, 선배들의 폭력을 막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각 학교에서의 지침을 받아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원부에서 또다시 발표를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전국대회 3회 제한을 지킨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팀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필자는 본다.
이제부터라도 초, 중학생은 합숙을 금지시키고, 전국대회 3회 제한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수업 결손이 없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팀 선수들에게 전국대회 3회 제한을 어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수업결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선수들에게 인식이 되어있다. 더불어 합숙훈련은 물론 없을뿐더러, 동계 합숙훈련도 2주를 넘기지 않고 지금껏 인적자원부의 제제 조치가 있기 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매년 획득해 왔을 뿐 더러 전국소년체전에도 매년 출전하여 입상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며 팀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선수들에게 절대 무리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희망하는 선수들에 한 해서 운동 종료 후 과외까지 시키고 있다.
사실 어린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면 성장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며,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쪽으로 전환이 되어 결국 중도에 운동을 포기 하는 선수들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인적자원부에서 운동부에 대한 제제조치나 행정 지시를 언급하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착실히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훈련 적당히 시키고, 수업 결손은 철저히 막도록 하여 운동선수라는 인식보다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인식 전환의 교육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전국대회 3회 제한을 철저히 지켜 1년 내내 대회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상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운동하는 선수도, 운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아울러 우리 체육인들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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