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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5/24  국제태권도신문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시행, 태권도계는?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 단체장직 내려놓나?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좌)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우)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여부가 태권도계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해 최근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겸직불가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겸직금지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여부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약 100여명의 대상자들은 의정활동에 문제가 되거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불가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 쇄신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29조에 겸직금지 조항을 집어넣었다. 당시 이 법안의 통과 의도는 사실상 국회의원의 모든 겸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경우 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는 최근 체육단체장 24명을 포함해 약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겸직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비롯해 해당 단체의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이번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불가 통보에 태권도계는 현재 특수목적법인인 국기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의원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태권도협회(KTA) 김태환 회장의 경우 다른 경기단체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겸직 불가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역시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고 볼 수 없어 겸직 금지 대상에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국회의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는 점이 감안되면 해당 의원들의 경우 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제외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 같은 방침에 현재 국기원과 KTA는 “확인 된 것이 없어 어떻게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반감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홍 이사장과 김 회장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발 빠르게 답변을 던진 인사는 KTA 김태환 회장이다.


김 회장은 5월 24일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인천시 강화군 고인돌체육관을 찾아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장단과 석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겸직금지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년체전이 끝나면 후임 전무이사를 선임하겠다. 만약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홍 이사장의 겸직금지 여부를 두고 설왕설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500만원의 활동비 조항까지 삭제하면서 국기원 이사장을 공익목적의 명예직으로 비춰지도록 갖은 노력을 해온 터라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권도계 제도권 밖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홍 이사장과 김 회장 모두 대상자로 판단하고 차기 단체장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모 시도협회장은 “세월호 여파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6.4 지방선거도 있어 여론을 의식한 정계에서 의원들의 겸직을 대폭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갑작스런 단체장의 유고로 지금보다 더 심한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이들 스스로가 명예롭게 물러나면서 태권도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협회장은 “가뜩이나 국기원과 KTA가 인사문제로 혼란한데 갑자기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관둔다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정치력을 이용해 국가브랜드인 태권도만큼은 국위선양을 위해 홍문종 의원과 김태환 의원 같은 정치적으로 힘있는 인사들이 당분간 맡아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는 후반기 국회의장에게 칼자루가 넘어가게 되어 당장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약 1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 중 대다수가 이의신청을 해놓은 만큼 시간지연은 불가피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분류되며 박근혜 정권 출범과 더불어 태권도단체를 장악한 홍문종, 김태환 의원의 겸직 여부가 태권도계의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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