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기원 심사제도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원장 이동섭)의 대표적인 사업 목표인‘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 수련 가치를 측정하는 제도로 1978년 10개관이 통합한 이후 국기원이 체계를 마련,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천만여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했다. 그동안 수많은 유품·단 심사와 저단자 심사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한 국기원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몸집이 커지며 발전을 해왔다.
그러한 국기원의 심사제도가 이제는 일선 지도자들만 괴롭히는 낡은 구태의 잔재로 비춰진다는게 현재의 목소리다. 그도 그럴것이 일선 지도자들은 마치 먹이사슬을 연상시키는 심사비로 휘청이고, 심사권한을 빌미로 갑질을 일삼고 임원 선거에 편가르기로 이용하는 시도협회에 또 한번 휘청인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지난 2015년, 어린이통학버스 규제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태권도장에도 적용돼 최저임금 상승, 퇴직금 지급 등 지출이 증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범 1인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도장이 대다수이며, 임대료와 대출로 인해 쌓여가는 빚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도장들도 한두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현재 국내 국기원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이하 대태협)로 위임, 대태협은 또 다시 시도협회로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단체로써 그 기능을 대변해야 하는 대태협과 시도협회는 심사비문제로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현재 해외에서 치러지는 승단은 지도자의 추천만으로 단증이 발급 되고 있다. 국내에도 일선 체육관에 심사권한을 주고 1품~4품, 1단~4단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5단~6단 심사는 시도협회가, 7단~9단은 국기원이 심사를 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협회 비등록 체육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통해 그동안 협회가 등록비를 얼마나 과다하게 징수했는지, 협회가 일선 회원을 위해 얼만큼의 혜택을 주었는지 여실히 들어났다. 이제는 일선 회원을 위해 체육관의 ‘국기원심사비 인하’를 비롯 ‘신규등록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제 또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진정 태권도의 미래를 밝히고 싶다면, 고위직 무보수·명예직으로…”
끝으로 대한민국 ‘국기(國技)태권도’의 미래를 밝히고 종주국으로써 그 명성을 이어가려면, 진정 태권도를 위해 가슴으로 이끌 수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기원과 대태협, 각 시도협회 임원은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해야한다고 본다. 더 이상 태권도를 통해 개인의 이득과, 정치적 행보를 용납 해선 안 될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버티며 사랑으로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지도자가 바로 태권도의 미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