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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7/03  국제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심사위임계약 결사 반대
“독소조항 제거하기 전에는 계약 불가”

18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2009 임시대의원 총회가 서울체육회에서 열렸다.

18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STA, 회장 임윤택)는 서울특별시체육회(서울시 상봉동)에서 ‘2009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 12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국기원 심사 위임계약’에서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시,도협회간 체결해야하는 계약 내용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전라남도 장흥에서 열린 전국16개시,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회장 박경환)에서 STA 김태완 전무이사는 “국기원 심사계약 중 KTA와 시,도협회간 계약은 독소조항이 상당수 존재한다. 심사권 박탈 등의 징계 조항과 타지역 심사금지 등에 항목은 시,도협회간 담합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인 심사응시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독소조항이 전면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이번 계약건에 동참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번 STA 총회에서는 대의원 모두가 “‘국기원 심사위임계약’이 또 다른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서울시의 국기원 심사 위임계약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STA는 보고사항으로 △회계감사 사임 건 △관리단체 보고 △제규정 개정 및 제정 등에 관해 논의를 나눴으며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반에 관한 건 △송사비에 관한 심의 △행정 집행에 관한 심의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심의 △심사 위임 계약 등에 관해 의결을 진행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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