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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6/25  국제태권도신문
KTA 기전위 의장 일비 인상, 소급적용 논란 왜?
박흥신 의장 “3월초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

대한태권도협회 김세혁 전무이사(좌)와 기술전문위원회 박흥신 의장(우)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가 6월 17일 운영이사회에서 기술전문위원회(의장 박흥신)의 일비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의장 일비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KTA는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의 경우 이를 KTA의 계약직 근로자로 규정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해왔다.


기술전문위원회의 경우 상근임원이 아니기에 대회 위촉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KTA는 기전위 의장을 상근임원으로 인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전위 의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 문제는 KTA 나동식 감사에 의해 지적됐다. 2013년도 2/4분기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현 박흥신 의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 감사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던 중 지난 2008년 집행부부터 상임부회장, 기전위 의장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KTA는 기존 활동비식으로 월정액을 정해 지급하던 것을 대한체육회의 지적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직 근로자 형식을 취해 편법적으로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했고, 나 감사는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 지적에 의해 KTA는 운영이사회를 열고 기술전문위원회 수당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3년차 미만의 위원은 기존과 동일한 7만원, 3년차 이상은 8만원, 각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부의장은 9만원, 월 190여만원의 급여를 받던 의장의 경우는 일비를 1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나 감사에 의해 지적된 KTA 사무직원들의 출장비 지급은 50% 삭감됐다. 그동안 KTA는 사무국 직원들이 대회 출장시 출장비에 일비를 포함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급여를 받고 있는 사무국 직원의 경우 출장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위촉임원들처럼 일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출장비에 일비를 더해 부풀리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수당을 챙겨온 관행이 이번 기회에 시정된 것이다.


대회 임원들의 대한 일비 조정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부터 적용됐다.


일비의 향상으로 기술전문위원회 소속 임원들은 이번 대회부터 직급에 상응하는 일비를 지급받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향상된 의장의 경우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의장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 3월초이고 운영이사회 의결에 따른 김태환 회장의 결제일이 5월 18일이기에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논리다.


박흥신 의장은 “수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급되어 오던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에 대한 급여 폐지가 왜 나부터 적용되어야 하느냐”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법률적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에서 내가 작성한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계약에 따라 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은 이 계약서를 준수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약서를 돌려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의 계약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다. 계약만료까지 약 8개월 정도 남아있다.


KTA는 현재 박 의장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약 190만원에 대한 지급은 4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대회 일수를 고려해 일비가 향상되기 이전까지는 7만원, 이번 협회장기 대회부터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KTA 김세혁 전무이사는 “지난 5월 소년체전에서 박 의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아직 (영월에서)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박 의장과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용형태가 아닌 기전위 의장으로서 급여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도 우리 협회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TA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의 경우 매월 약 190만원의 급여성 활동비를 받아 왔으며, 대회 위촉시에는 7만원씩의 일비를 받아왔다. 1년 약 80일 정도 대회 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퇴직금 포함 약 3,000만원 정도를 벌어간 셈이다.


만약 KTA에서 정한대로 일비만을 지급한다면 연 1,200만원으로 1,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KTA와 박 의장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1,800만원의 차이 때문이다. 박 의장이 계약서를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노동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한 시점에서 박 의장은 KTA에서 1년 계약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나동식 감사는 "KTA와 박 의장의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3자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그동안 의장에게 급여성 금원을 지급한 KTA는 배임 그 금원을 받은 의장 등은 부당이익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를 가지고 회원이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다면 KTA와 박 의장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KTA와 ‘그동안 관례를 왜 나부터 깨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는 박 의장의 신경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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