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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2/25  국제태권도신문
심사 불공정 규제, 결국 고소로 이어져
독일 교환학생, 단증발급 청구 소 접수

독일인 A씨는 국기원을 상대로 ‘단증발급등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접수했다.

최근 독일인 교환학생 A씨가 국기원 승(품)단심사와 관련해 법원에 ‘단증발급등 청구의 소’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교환학생이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해 체류함에 있어 종주국에서 단증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으로 2단 심사에 응심했다.


국기원 규정에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자만 심사에 응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를 지도한 모 관장은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등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국기원 고위임원에게 A씨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고, 국기원 임원은 모 관장에게 “접수해도 된다”는 답변을 해줬다.


모 관장은 해당 임원의 답변에 따라 A씨의 심사를 접수했고, 심사 주관 시.도협회에서 체류기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자 국기원 임원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려줬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도협회는 그 즉시 국기원 임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했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후 A씨에 대한 심사 접수를 처리했다.


A씨는 시.도협회가 주관한 심사에 응심해 당당히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국기원은 A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를 불합격 처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국기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지도자들은 심사 불공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관장이 직접 심사를 보고 국기원에 서류만을 접수해 단증을 받는 것과 달리 국내는 관장이 추천만 할 수 있을 뿐 시.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심사대회에 나아가 국기원에서 인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심사를 받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또 외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시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한데 국기원은 6개월 이상으로 규정을 명시해 외국인들의 종주국 심사접수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모 관장에게 A씨의 접수 가능성을 알려준 국기원 고위임원도 문제다. 모 관장은 해당 임원의 말만 믿고 A씨의 심사접수를 담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기원에서 A씨를 불합격 처리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져 부득이하게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시.도협회 한 중진은 “국기원의 심사 규정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공정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자들이 태권도를 제대로 알거나 해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펼쳐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일선 지도자들만 국기원의 갑질 행정에 피해만 입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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