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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11  국제태권도신문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 KTA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지난 총회에서 폐지 의결된 도장분쟁조정위원회 부활 문제 관건

4월 10일자로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접수한 KTA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최근 KTA 도장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심사ID를 대여했다는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KTA 도장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에 대해 “타 지역의 경우 협회가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나는 개인을 징계했다. ID사용 문제는 이미 협회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시인했는데 협회가 아닌 나 개인을 징계주는 것은 감정적인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월 29일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기타토의에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관한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의 없이 가결처리 된 것인데 해당 위원회가 왜 아직까지 존속하는지도 모르겠고, 해당 위원회가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내 징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KTA는 현재 도장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 김 회장의 효력정지가처분까지 2건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단은 KTA가 통합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통합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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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적반하장이 따로없군요 ㅉㅉ 태권v  l  2016.04.18 20:50:41
그 많은 인원을 다 직접지도하셨을가요??
1년 승단인원이 그정도면 수련생 인원이 아마 2만 명은 되야할듯 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 소가 웃지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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