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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자로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접수한 KTA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최근 KTA 도장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심사ID를 대여했다는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KTA 도장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에 대해 “타 지역의 경우 협회가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나는 개인을 징계했다. ID사용 문제는 이미 협회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시인했는데 협회가 아닌 나 개인을 징계주는 것은 감정적인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월 29일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기타토의에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관한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의 없이 가결처리 된 것인데 해당 위원회가 왜 아직까지 존속하는지도 모르겠고, 해당 위원회가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내 징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KTA는 현재 도장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 김 회장의 효력정지가처분까지 2건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단은 KTA가 통합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통합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