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세간의 찬사와 달리 태권도협회의 한 직원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절망’이란 말을 먼저 꺼낸다.
박봉에 4대 보험 혜택도 없어 신분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24일 각 시·도태권도협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 총 16개 시·도협회 가운데 4대보험(고용·국민·산재·건강) 적용을 받는 종사자는 25명뿐으로. 대부분 시·도협회 직원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대한태권도협회 종사자(13명)와 서울(8명). 인천(2명). 울산(2명)만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무원(1명)만 고용·산재보험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협회 모 관계자는 “종사자 대부분이 하루 8시간(휴계시간 1시간포함)을 대부분 초과 근무하고 있으나. 노동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잦은 이직율의 발생과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과 숙련성이 떨어지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협회 경기 및 심사행사는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협회 근무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주말이나 국.공휴일 근무시 평상시 임금의 1.5배 지급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동일한 시간의 유급휴가로 지급해야 됨)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홍익노무법인에 따르면 4대 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 적용되었던 시점은 국민연금은 2006년1월. 건강보험은 2003년7월.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1이므로 나머지 13개시·도 협회도 4대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고 4대보험 미가입시 산재·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 적용.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실무적으로 가입 희망한 날을 적용해 주고 있다는 것.
또. 현재 시·도 협회장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보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고 밝혔다.
상담결과 O협회 관계자는 "사실 1인이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일 8시간이상 근무(중식시간1시간 포함) 하는 근로자는 아무 조건 없이 4대 보험을 의무적 강제가입여부를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다음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당장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O협회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는 시점인 올해 6월경 감사결과보고에서 지적사항 으로 표기 이번 기회에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몇몇 협회를 제외한 일부 시.도협회 는 아직까지 직원복무규정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