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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유담 대표변호사 강진수 |
1) 개명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개명허가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211호. 개명 허가 신청 사건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개명사유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친족 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 경우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9.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10. 성명 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3.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료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주부 박서연(여·57)씨는 최근 새로 나온 여고 동창회 주소록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박씨 이름이 본명 '박순자' 대신 '박서연'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박씨는 "딸 결혼식 때 청첩장에 촌스러운 이름이 찍혀 속상했다"며 "개명 허가를 받은 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중년층 이상에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러…" 하고 체념하던 과거와 달리 50·60대에 접어들어서도 본명을 버리고 '민준' '서연' '정아' 등 젊고 세련된 이름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나죽자, 김치국, 임신중, 배신자, 김순자 등 촌스럽거나 부끄러워야 했던 이름, 박순자, 임저자 처럼 ‘자’가 들어가는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성명학적으로 의미가 좋지 않다는 이름들도 개명을 허가하고 있고 지금도 개명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3월에 미성년자 개명이 특히 많은데 이는 대부분 이름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 받지 않기 위해 취학전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명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는 행위,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도 개명 허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잦은 개명 신청도 정체성에 혼돈과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개명허가가 안되며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사유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 판단하여 이유도 정당한 개명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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