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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3/02  국제태권도신문
[허허실실]국내에만 엄격, 해외는 속수무책-무책임한 국기원
공인단 위상 강화위해 국내외 형평성 맞춰야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해외와 달리 국내에만 엄격한 각종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해외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국기원은 해외의 경우 3개단까지 월단이 가능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전혀 월단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로부터 국내외 특별심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바 있다.


국기원은 해외의 경우 국기원 공인단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들며 월단이 가능한 해외 특별심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고, 국내 태권도인들에게도 해외와 동일하게 특별심사를 통해 월단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심사를 계획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기원 국내 특별심사의 경우 정상적으로 승단을 거친 사범들의 집단반발과 각종 민원 접수에 따라 잠정보류된 상태지만 이와 별개로 ‘해외추천사범’, ‘국기원 명칭사용’, ‘유사단증 발급’ 등에 있어 해외사범과 국내사범을 대하는 잣대가 달라 ‘국내에만 엄격하고 해외에는 관대하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기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4단 이상의 사범에게 심사추천권한을 부여한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4단 이상 사범에게 추천권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해외의 추천권과 국내의 추천권은 권한이 천지차이다.


해외의 경우 4단 이상 사범들은 본인의 취득단(최대 7단)까지 자신들이 직접 심사를 시행해 합격유무에 대한 평가결과만 국기원에 통보하면 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허나 국내의 경우 4단 이상 사범들은 본인이 직접 가르친 수련인들에 대해 소속 시도협회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다. 직접 심사를 시행해 합격유무를 판단하는 해외와는 전혀 다른 권한이다. 


국기원이 심사추천권을 이 같이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기원은 지난 수십년간 국내 독점 심사권을 행사한 대한태권도협회(KTA)에 과거와 동일하게 심사권을 독점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내 사범들은 자유롭게 수련인을 양성해 국기원 공인(품)단 취득률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는 해외 사범들과 달리 어쩔 수 없이 국기원이 심사권을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KTA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수련인들에 대한 합격유무 판단 역시 해외는 사범들이 직접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기원과 KTA, 시도태권도협회로부터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은 평가자들의 심사를 거쳐야만 품.단 취득을 할 수 있다.


해외는 사범들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국내는 사범들에게 온갖 규제를 정해놓고 억압하고 있다보니, 국내 사범들이 국기원에 대해 갖는 불신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국기원이 국내에만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또한 국내 사범들이 국기원에 불신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국내 사범들은 자신들의 추천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수련시키지 않은 수련인에 대해 심사추천을 할 경우 국기원 규정에 따라 제제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해외는 현지 사범들이 직접 평가해 합격유무에 대한 서류만을 접수시키다보니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과연 심사 합격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지 등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국기원이 국내와 해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해외 사범들에게는 관대한 반면 국내 사범들에게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해외는 임의적으로 국기원의 명칭을 사용해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수십년간 국기원 단증이 아닌 본인 명의로 유사단증을 발급하고 있어도 ‘나 몰라라’ 손만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만약 국내 사범들이 임의로 국기원 명칭을 사용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태권도 유사단증을 발급한다면 국내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 사범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범들은 국기원이 직접 나서 해외 사범들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기원은 유독 해외 사범들에 대해서만은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내 사범들의 반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기원이 해외 사범들을 제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기원 명칭 도용, 유사단증 발급 등의 행위는 국내외를 떠나 국기원의 위상을 저해하고 목적사업인 승단심사 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범들의 단증과 각종 자격증을 몰수하고 징계를 줄 수도 있지만, 국기원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기원이 ‘국내 사범들만 봉’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이러한 몇 가지 상황만 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사범들은 한해 국기원 승단 인원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다. 해외 사범들은 10%에 불과하다.


물론 해외 사범들이 개척자로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고 국기원과 태권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준 것은 사실이다. 그에 대한 예우도 물론 필요하고, 국기원은 그러한 사범들에게 국기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 독자 권한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기원과 태권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


국기원 스스로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설득하던가, 아니면 강력한 제제조치로 제2, 제3의 이탈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기원이 바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기원 스스로가 질서를 잡는 것이다.


질서를 잡는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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