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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3/08  국제태권도신문
학교 운동부 선수들! 이제 공부 잘 하게 만들어야 한다! (1부)
외국은 정부 주요 보직에 엘리트 선수 출신 체육인 수두룩

임영진(공인 8단,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코치,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팀 상비군 전임지도자 등 역임)

【 현 실정 】
 부끄럽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공부 안하기로 유명했다. 무조건식의 운동 기능 전수만을 고집하고 강요하였기 때문에 당연시 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동선수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이제 본격 시행된다. 제11조 1항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을 보장하고, 일정 학력에 못 미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고(제11조 3항)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12조 4항).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며 이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엘리트 체육은 그 동안 금메달 지상주의에 몰입하여 학생선수들이 학업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일반선수는 물론 국가대표선수 조차 현역에서 은퇴한 뒤 취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했으며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엘리트 체육인의 장래를 위한 비전(학교체육진흥법)이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한줄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이 그 동안의 잘못된 훈련제도나 방식 그리고 시스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이제 정상적인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운동선수는 공부보다 운동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거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은둔처로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남아 있어 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외국의 우수 사례 】
 외국의 경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 등 선수 출신들이 정부요직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위원장과 위원, 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가 많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수장을 맡고 있는 자크로게 위원장은 정형외과 의사출신으로 젊은 시절 요트와 럭비를 즐겼던 올림픽 선수 출신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 때는 벨기에 선수단 단장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했고 이후 벨기에 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운동에 헌신했다고도 한다. 현역 IOC위원가운데 세르게이 붑카(우크라이나), 토마스 바흐(독일)는 각각 올림픽 육상 장대높이뛰기와 펜싱의 금메달리스트 선수 출신들이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승했던 붑카가 1994년 6m14의 장대높이뛰기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아직도 18년 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놀랍다.

 

 바흐는 작년 7월 남아공에서 평창에 맞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뮌헨 유치를 위해 선봉에 섰던 독일 스포츠 지도자이며 또 작년에 개최된 런던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세바스찬 코는 1980년과 84년 올림픽 육상 남자1,500m에서 연속 우승한 뒤 은퇴하여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직위원장 미셀 플라티니는 ‘그라운드의 예술가’로 유명하며 2006년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 이었던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카이저(der Kaiser, 황제)’로 각각 불린 세계적인 축구선수 출신 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한 제럴드 포드 미국 38대 대통령은 명문 예일대 출신으로 학창시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하며 ‘축구 황제’ 펠레는 브라질의 체육장관을 지낼 만큼 행정력을 인정받는 등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다.


 【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아직 국가대표 선수출신이 IOC위원이나 장, 차관 등 정부 주요 요직 또는 동, 하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조직 책임자에 기용된 적이 거의 없으며 얼마 전 사퇴한 문체부 박종길 차관이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정부 요직에 기용된 것이 일부분이다. 영화감독이나 배우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되는 것과도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나마 국가대표 선수출신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에서 우승했던 문대성이 혼자 자신의 힘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참가선수들의 투표에 의해 선수출신에게 주어지는 임기 8년의 IOC위원에 당선된 것과 올 해 정국현 교수가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WTF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일이 고작이다.


지난 연말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IOC위원이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피력했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 스트로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깜직한 외모까지 갖춘 김연아가 IOC위원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IOC는 선수출신에게 주는 임기 8년의 IOC위원 정원이 15명인데다 한국은 이미 문대성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IOC회원국이 204개나 되는데 한국에게만 2명의 선수출신 IOC위원을 뽑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겹게 느껴진다. 굳이 김연아가 IOC위원이 되려면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올림픽 2연패를 이룬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출마해 당선되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문대성의 IOC위원 임기는 2016년에 끝이 난다. 물론 문대성도 장대높이뛰기의 세르게이 붑카가 선수출신 IOC위원 임기가 끝난 뒤 개인자격의 IOC위원에 선출되었듯 개인자격 IOC위원 자리에 도전할 수는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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