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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회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정관을 전부 개정했다. (사진출처: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시행된 가맹단체 임원 중임제한 소급적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1월 16일 오전 8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NOC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및 각종 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며,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에 대한 임명 동의도 통과됐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전충렬 전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이, 선수촌장에는 이재근 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는 통합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공무원보다 엄격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원의 임기 제한과 관련해 소급적용으로 중임을 제한 한 것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 특별위원회로 운영되었던 임원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이번 이사회의 의결로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종목단체 등에서 적용되던 임원 중임제한과 관련해 소급적용 폐지됨에 따라 모든 단체는 임원의 임기 제한에서 자유롭게 됐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과 동시에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각종 규정도 개정하고 국가보조금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만 주무부처와 협의토록 하고 NOC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한국 수영 간판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새 규정은 도핑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고 이중처벌 금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격제한 기간 등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관상 3개의 특별위원회, 15개의 이사회 자문위원회,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 등 19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했으며, 직제규정도 전부를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기획경영본부, 정책연구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마케팅개발실 등을 신설했다.
사무처 기구는 기존 1상임감사, 1사무총장, 1선수촌장, 1사무차장, 4본부 2실 16부에서 1상임감사, 1사무총장, 1사무차장, 1부촌장, 5본부, 3센터, 6실 15부로 구성된다.
사무차장, 부촌장, 스포츠마케팅개발실장, 정책연구센터소장 등 4개 직위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다.
지난해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져 법적소송으로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사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징계자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기흥 회장이 당선 직후 설치한 미래기획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 법령의 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입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제2기 위원회로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해 3월 25일 종목단체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의 경우 지난 해 11월 3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했다.
정관 전부 개정과 상임감사 선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되는 2017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