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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25개구지회회장단협의회 박창식 회장(우)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회원 복지기금을 두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최진규 회장(좌)과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의 회원 복지기금 8억원은 어디에 있을까?
서울시협회는 지난 2016년 6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2017년 7월까지 11개월관 관리단체위원회 체제로 운영됐다.
당시 관리위는 정재규 위원장 체제에서 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과 부장급 인사, 변호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관리위는 서울시협회의 재정열악을 이유로 회원의 복지기금으로 형성된 8억원 가량의 기금을 모두 사용했다. 당시 해당 기금은 목적자금으로 법적분쟁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사회와 총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관리위의 권한을 내세워 기금을 전용해 사용하고 차후 보전하는 차용 형식으로 기금을 모두 소진했다.
문제는 ‘차후 보전’이라는 차용 건이다. 2017년 7월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에서 해제했다. 당연히 관리위도 해산됐다. 8억원 차용에 대한 보전 의무가 있는 관리위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사라진 것.
당시 새로이 선출된 최진규 회장은 관리위를 상대로 8억원 차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만 1년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최 회장에게 관리위를 상대로 회원 기금 8억원 변제 소송 건 등을 하도록 주문했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지역 심사를 직접 집행하고 남은 심사수익금 13억 4천여만원을 서울시협회에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총 심사수익금 13억 8천여만원 중 4천여만원은 KTA 심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장 이하 일부 인원에게 퇴직금과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은 13억 4천여만원을 지급한 것.
서울시협회는 해당 지원금이 입금되자 바로 최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소급해 지급했다.
활동비 대상 임원의 경우 인준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했으며, 직원들에게는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에 각종 수당까지 모두 지급했다. 퇴직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의 급여와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 것과 달리 관리단체 기간인 1년여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조비 등의 복지혜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불합리한 운영이 지속되자 서울시협회 25개구 지회장 협의회 박창식 회장과 서울시협회 황소선 감사는 회원의 복지기금과 발전기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황 감사는 “서울시협회의 심사비는 회원의 회비와 복지기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KTA에서 지급한 특별지원금에 회원의 회비와 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임의적 지출이 발견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 또한 “서울시 심사비에는 회원의 회비와 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의 회비와 복지기금은 서울시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하면 안된다. 또 당연히 해당 금원은 서울시협회 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 기금을 임의적으로 지출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또한 관리단체 시절 회원의 복지기금 8억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 회장 체제에서 서울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최근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박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출근도 했는데 누구는 활동비 소급적용해서 가져가고, 심지어 소년체전때 임원들의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장과 직원들은 전부 챙기고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공식 민원 제기 이외에 임시총회 소집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률자문을 받아 최 회장을 묵인 방조 등으로, 관리단체위원회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협회 이자형 상근이사는 “회원들의 경조사비는 증빙이 명확하게 준비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면서 “특별지원금 중 회원의 복지기금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재 해당 금액을 모두 회원복지기금 계좌에 예치중인 상태다. 일부 임원들이 활동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지급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수당 형태로 근무한 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상근직이 아니고서는 임의적으로 활동비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