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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08  국제태권도신문
이동섭 의원, 태권도 유관단체 실무자 의견 수렴
“솔직한 의견 언제든지 들려줘야 바꿀 수 있다!”

이동섭 국회의원이 태권도 유관단체 실무자들과 태권도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태권도 9단이자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國技)라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주도한 이동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국회의원)가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 단체 실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맞아 전북 무주에 위치한 세계태권도성지 태권도원에 방문한 이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상욱 이사장의 안내로 태권도원을 둘러 본 후 운영센터 1층에 마련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 사무실에서 TPF 이상욱 이사장, 김병용 본부장, KTAD 장용갑 회장, 박성철 실무부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조영기 상임고문, 국기원 김순이 연수국장 등과 자리를 함께하며 태권도원 활성화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유관단체 실무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줘야 내가 국회에서 태권도의 실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내가 처음에 국회에서 막 태권도를 하면서 이것 저것 할때는 의원들이 좀 이상하게 본 것도 있는데 우려가 많았던 국회의원태권도연맹도 만들어 100여명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입한 단체로 발전시키고, 여야를 초월한 법안 발의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고 하니까 이제야 태권도 하면 나를 먼저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권도가 위기다. 2020 도쿄올림픽에 가라데가 선택종목으로 도입되는데 일본은 정부가 나서 가라데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태권도 단체들이 사욕을 위해 싸우기 바빠서 큰일”이라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전해줘야 내가 국회에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 그게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PF와 관련해 태권도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권도 단체들의 각종 사업에 있어 태권도원을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숙박, 식사 등의 부대시설 운영에 있어 태권도원의 자율적인 운영이 규제로 가로막혀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기원 연수원과 관련해서는 태권도 지도자들의 연수의 중복성 문제가 화두가 됐다.


현재 국기원은 사범지도자 교육을 통해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상태다.


태권도 4단 이상 인원에 대해 실기와 면접을 통해 1주일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들은 연수기간과 연수내용의 중복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국기원 또한 4단 심사, 사범지도자교육, 생활체육스포츠지도사 등의 교육 및 자격연수에 실기가 중복되고 있고, 연수기간 또한 길어 효율적인 지도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KTAD는 정부의 장애인태권도 소외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태권도의 국기지정과 더불어 태권도 5대 유관단체인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공식화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제외하고 4대 유관단체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해 장애인태권도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심지어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에도 단 한명의 장애인태권도 전문가를 배정하지 않으면서 장애인태권도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은 8월 30일 문체부 전병극 협력과 주제로 마련된 태권도 유관단체장 간담회에서 오현득 국기원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4개 유관단체장만 참석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하며 장애인태권도의 주체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를 포함한 태권도 유과단체장 협의체 구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유관단체 실무자들은 문체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태권도 발전 저해요소 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문체부에서는 지원만 하고 운영 및 사업 수립에 있어서는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자율성 보장이 태권도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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