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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2/20  국제태권도신문
[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 및 업무상 배임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이하 재판부)가 오늘(20일)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과 업부상 배임을 수사한지 7년 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모 회장과 오모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김모씨, 심판위원장 노모씨, 심판 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등 실형이 선고됬으며, 협회 진모 차장에게는 징역4월,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회장과 오모 부회장을 놓고 태권도계 중진은 "이번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지난 7년 6개월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제라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승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태권도계 인사들은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항고항소 2심이 남아있어 법정구속은 면한 듯 하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과정 역시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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