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태권도신문] “S태권도협회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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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S태권도협회의 현 실태’라는 제목의 내용. |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S태권도협회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체육단체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여학생 선수들을 인솔하며 몇 날 며칠을 같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학생 선수들은 그들을 ‘선생님’, ‘감독님’으로 부르며 따랐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나 선생님들역시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성범죄자들의 손에 어린 여학생들을 맡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S협회의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따라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자는 “현재 수년의 시간이 흘러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이 나고 법적인 처벌에서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의와 염치를 가르치는 태권도의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며 “본인은 앞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해당 사실을 기재한 종이를 대회장마다 돌아다니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인 시위도 불사하여 어린 여학생들을 보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언론 매체 제보를 통해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 확산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S협회 회장의 진상파악 및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태권도신문, tkd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