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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1/05  국제태권도신문
문체부 태권도 진흥법 개정하나?
김대기 차관, 체육기자간담회에서 개정 시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국기원 문제와 관련해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문회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은 체육기자간담회에서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을 현재 상황대로 방치할 경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등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태권도진흥법을 개정을 통해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주장했다.


국기원은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원장) 직무대행으로 이승완씨를 선출해 태권도계 목소리를 반영한 정관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 또한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장은 장관 승인사항, 원장은 보고사항으로 정관을 정립하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보장과 더불어 자체적인 정관을 인정하도록 협의 중이다”고 일방적인 정부의 개입이 아닌 태권도계 백년대계를 위한 정관개정을 수립해야 함을 표명해왔다. 


4일 문체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정은 정부가 그 동안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으나 1년 4개월간 법정법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국기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체부에서 국기원측에 요구하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이사 및 임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적용 되면 현재 국기원 이사 중 일부는 더 이상 국기원 이사직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문체부와 국기원 이사회가 결격사유 문제로 또 한번의 대립의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12일 국기원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5명의 이사 보선과 지난 2월 14일, 9월 26일 두 차례 발생한 비승인 단체의 불법심사 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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