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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1/25  태권도CNN
서태협, 국기원 사용 “예년처럼”
사용료와 사용일수 합의



국기원 경기장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이공신, 이하 서태협)와 15개 시도협회, 국기원간의 불협화음이 국기원과 시도협회의 양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24일 국기원을 방문한 서태협 장종위 전무와 송상근 부원장, 박기인 사무국장은 협상을 통해 국기원 경기장 사용료와 사용일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따르면, 서태협은 시도협회가 사용철회를 신청한 날짜의 심사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국기원 경기장에서 열리는 심사횟수는 총 73일. 그러나 애당초 서태협이 확보한 23일 외에도 지방협회가 양보한 날짜에 대해서도 심사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0일 전무이사협의회에서는 서태협측이 “심사장 사용을 양보하면, 일선 구지회로 유입되는 응심원서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지방협회와 협상을 벌여 24일 현재까지 6개 시도협회가 사용신청 철회의사를 국기원측에 밝혔다. 또한 아직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도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회해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종위 서태협 전무는 “사용을 철회한 지방협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약속한 지방유입 응심자의 유입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태협측은 아직 사용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시도협회도 모두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73일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폭인상됐던 경기장 사용료도 국기원측과 협의하여 1일 35만원으로 합의했다. 서태협측은 “일선도장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기원 사용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일선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국기원을 설득해왔다.

국기원측도 갑작스런 인상으로 일선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기존의 65만원(하절기), 61만원(동절기)이던 사용료를 대폭인하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오른 것이지만, 당초 국기원이 주장한 65만원(하절기)에 비해 50%가 삭감된 금액이다. 따라서 기존에 심사장 사용을 국기원에 의존하던 소규모 구지회의 운영에 부담을 덜게 됐다.

서태협의 첫 국기원 심사는 오는 28일 6개구연합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 마지막 심사를 치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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