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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1/06  국제태권도신문
김태환 회장, 민원인에게 사표 종용?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

최근 KTA 김태환 회장이 김세혁 전무이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인원에 대해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 김세혁 전무이사와 관련해 승부조작 등의 의혹으로 민원을 제기한 KTA 전정관 심판위원장, 권영호 경기분과위원장, 최유림 품새질서대책위원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상기 3명의 KTA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은 지난해 말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신문고, 김태환 의원 사무실 등으로 김세혁 전무이사가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임기를 수행하면서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의 특정심판 위촉 강요, 징계 양형의 형평성 결여, 징계대상자 품새국가대표 선수 선발 및 품새국가대표 코치로 선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 특정선수에게 기권 강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심판위촉에 관여한 점과 특정선수의 기권 강요와 관련해서는 태권도 경기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승부조작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태권도계는 김태환 회장이 민원인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감을 들어내고 있다. 진상규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민원을 제기했다고 사표를 내라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것.

 

한 시.도협회 임원은 "5월이면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으로 인해 김태환 회장도 대태협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들에게 사표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김 회장이 물러나면 대태협은 태권도인들이 끌어가야 되는데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사표를 받는다면 오히려 태권도인들의 감정을 조장하고 분란을 야기시키는 꼴이다. 당장 대의원격인 시.도협회 대표들로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민원에 대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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