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협회 5인의 구협회장이 정만순 국기원장 및 실무자들과 심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25개구태권도협회 중 5인의 구협회장(심원보, 박창식, 김귀전, 김영관, 박성철)이 타무술 심사 접수와 관련해 5월 13일 오전 11시 정만순 국기원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은 국기원 심사 실무자인 이근창 사무처장, 김일섭 국내사업팀장이 동석했으며, 얼마 전 문제가 발생한 강원도에 위치한 모 미등록 태권도장의 심사인원이 서울시협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국기원에서 합기도장 수련생이라는 확인을 한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5인의 구협회장은 국기원측에 공정거래법상 미등록 태권도장 인원에 대해 심사접수를 받지 않은 행위가 동종 사업자에 대한 규제행위이므로 국기원 심사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맞춰서 변경해 주길 요청했고, 국기원측은 해당 인원이 합기도 즉, 타무술 수련인원이기에 국기원 규정상 심사접수를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규제행위라고 맞받아 쳤다.
구협회장들은 “심사인원이 해당 지역에서 태권도장으로 허가된 도장에서 접수된 인원이기에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만약 받아주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서 “타무술 인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국기원은 “태권도 심사의 위상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해 차후 타무술 수련인에 대한 심사접수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면담에서 국기원과 구협회장들은 태권도의 위상제고와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무술 수련인에 대한 심사접수를 제한하는 것에 중론을 모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기원이 실정법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 구협회장은 “우리 역시도 태권도인으로서 심사 위상이 제고되고 태권도 수련의 질이 향상되길 원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국기원이 한국에 대한 심사권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한만큼 두 단체가 실정법에 맞추어 심사규정을 알맞게 제정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협회 5개 구태권도협회장들이 타무술 수련인에 대한 심사접수를 받지 않겠다는데 국기원측과 합의한 만큼 당분간 타무술 심사문제는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타무술을 가르치는 체육관에서 이러한 방침이 동종업계의 이익을 규제하는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다시 불거져 법적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열려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