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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강습회 모습. |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의 국내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 및 금액이 전면 개편됐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와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는 등록도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2015년 2월 1일 이후 심사에 대해 국기원 심사등록.발급수수료 인상금액인 1품~4품 10,000원, 1단~3단 12,000원, 4-5단 16,000원, 6-7단 60,000원, 8-9단 70,000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추천수수료(도장지원사업비 포함) 인상금액인 1~4품 6,000원, 1~3단 7,000원, 4-5단 8,000원, 6-7단 35,000원, 8-9단 40,000원, 각 시.도협회 별 심사시행수수료(시.도별 금액 다름)를 포함해 심사 등록 및 시행, 접수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국기원은 이를 위해 1월 31일과 2월 1일, 7일, 8일 총 4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등에서 전국 1,600여명의 심사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변경된 심사제도와 심사 채점 기준 등에 대해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기원이 심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온 심사문제(심사비, 심사제도 등)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의 감사 등을 통해 심사 민원을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국기원은 이에 따라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지난해 대대적인 심사제도 개선에 돌입했으며, 올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한국내 국기원 승(품)단 심사권 위임 단체인 KTA와 산하 17개 시.도협회에 통보했다.
국기원이 이번 심사제도 개선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태권도 심사의 공정성 극대화로 회계기관의 원가계산을 통한 심사비 책정과 유소년 수련인 증가에 따른 국기원 심사 권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심사 채점 기준의 형평성, 정확성 강화 등이다.
국기원은 올해 국내 심사의 경우 국기원이 정한 심사운영규칙을 철저히 따르게 할 방침이다.
이 규칙에는 각 품 및 단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시연 품새 종류)과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필답, 논술, 면접 등의 심사채점 방법,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대한 구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당초 국기원은 현행 1품에서 5단까지 KTA에 위임되어 있는 심사권 중 4-5단 심사권을 회수할 방침이었으나 KTA가 심사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태권도 심사의 권위 상승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1년간(2015년도) 심사권 회수를 유예한 바 있다.
국기원의 심사제도 개선에 따라 2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점은 심사 합격자에 한해 발급되는 단(품)증에 심사인원이 응심한 시.도협회와 도장명이 기재된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일부 시.도에서는 자신들의 지역내 등록도장들에 한해 단증에 도장명을 명시해 발급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시.도협회 명만 기재해 단증을 발급받아 왔다.
도장명 기재는 타시도 심사 행위를 전면금지하겠다는 의미로, 미등록 도장과 타무술, 타지역 심사 접수 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 심사는 일반인과 장애인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그동안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치러 분별력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기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까지 장애인태권도심사를 진행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함께 연 2회(전/하반기) 장애인 정기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적, 절단, 청각, 시각, 휠체어 등의 장애유형별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월단이 가능한 특별심사도 1회 예정되어 있다. 장기간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승단년수를 넘겨 심사를 보지 못한 태권도인들에게 월단 기회를 제공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