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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방송을 통해 보도된 심사비 거품 문제 영상 캡쳐 |
올해 국기원의 심사제도개선과 심사비 인상으로 인해 일선지도자들의 민원이 급등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은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5년 2월 1일 이후 심사부터 개선된 심사운영방침과 인상된 심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일선 지도자들은 올해 국기원, KTA, 시.도협회에서 개선된 심사운영규칙과 인상된 심사비를 적용하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일선지도자들의 반발은 곧장 민원 증가로 이어졌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태권도 관계기관과 각종 언론매체에는 심사비와 관련한 민원과 제보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국기원은 이 같은 일선지도자들의 민원 배경에 시.도협회의 심사비 인상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기원 심사관련 실무자는 “국기원은 관리.감독기관의 감사 지적에 따라 심사운영규칙을 변경했고, 심사비 인상 역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상태”라면서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추천료는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원가계산 방식이 잘못되어 두 차례나 승인을 내려주지 않았고, 얼마 전 국기원 회계법인을 소개시켜 원가계산을 다시 하도록 했다. 우리의 원가계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승인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우리(국기원)의 심사비가 아닌 시.도협회의 심사비로 인한 민원이 많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관련 자료를 회수해 갔고, 지역 공정위는 각 시.도협회를 대상으로 과거 심사비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선 지도자들의 민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등의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미국 등의 국가의 경우 한인 사범들이 각자 자신들의 도장에서 직접 수련생들의 심사를 진행해 서류만을 국기원에서 접수시켜 단증을 발급받는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도장→시.군.구협회→시.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심사를 접수하고 각 지역에 마련된 별도의 심사대회장에서 공동 심사응심을 통해 승(품)단 합격자를 구분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해외 사범들이 본인 취득단 이하(최대 7단까지) 직접 심사를 진행하고 서류만을 가지고 국기원에 직접 접수해 단증을 발급받는 것과 달리 국내 사범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이 점을 완화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만약 국기원에 국내 심사의 경우 해외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면 차라리 해외 국가들도 국내와 동일하게 해당국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심사에 응심해 철저한 승품단 심사대회를 통해 국기원 단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태권도 심사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인 수련생(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심사비가 부당하게 높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각 단체에서 받는 심사비가 심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 및 공정위 등에서 조사를 진행해 벌금, 추징금 등을 부과한 바 있어 심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비의 거품을 빼고, 이를 체계화 한다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일선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기원과 사범들의 직거래(국기원이 직접 일선도장을 대상으로 승품단 심사대회 접수 및 개최)를 하길 원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 등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자는 주장이다.
국내의 경우 국기원이 직접 일선 도장들의 심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심사와 관련된 직.간접비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은 있지만 국기원 심사비만 인상될 뿐 중간 단체들의 심사비는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비가 투명해지고 현재 금액보다 하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일부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의 경우 심사비를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경기단체로서의 역할만을 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차라리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단증을 직접 발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외와 국내의 심사 형평성 문제가 지속된다면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단증 발급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과 공정위의 심사관련 문제도 이 같은 일선지도자들의 의견에 따라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태권도 승단심사비에 따른 정부기관의 전방위적 압박과 일선지도자들의 반발은 결과적으로 태권도 심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과거부터 내려온 관례를 역사로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는 기득권층의 주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태권도 심사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태권도 심사의 모든 권한과 관리.감독은 국기원의 몫이다. 과연 국기원이 심사비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공공성 보장을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