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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7일 열린 경기도태권도협회 해산 이사회 모습. |
통합태권도협회 출범을 앞둔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행정 절차를 두고는 이사들간 내홍이 극에 치닫고 있어 자칫 내부문제가 외부문제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경기도협회는 지난 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다문화태권도한마당과 관련해 공금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이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 씨는 최근 자신이 경기도협회 이사로 재직시 확보한 8~10가지의 비리의혹에 대해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제보자 조사를 마치고 경기도협회에 대한 사실유무 확인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경기도협회의 행정처리와 관련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경기도협회를 둘러싼 안팎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경기도협회 일부 이사들은 연금문제 등을 이유로 박윤국 회장에게 3월 15일까지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협회는 17일 해산 이사회 개최를 이유로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3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해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행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며, 쉽사리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사들이 경기도협회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연금대상자 자격 문제 ▲모 임원의 자격유무 ▲통합을 위한 절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연금대상자 심의를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구성된 연금조사위원회를 통해 39명의 연금대상자의 서류가 미비하고 이중 8~9명이 연금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기도협회가 올해도 아무런 심의 없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전까지 연금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 유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협회의 입장을 다르다.
모 임원은 “현재 연금대상자들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지난해 연금조사위원회에서 39명에 대해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연금규정에 따라 연금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는데 도장등록기간과 9단 등의 배점으로 이미 90점이 넘어 연금대상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들의 경력증명서가 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것이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A임원과 B임원의 자격유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경기도협회의 행정 문제를 지적한 모 이사는 “지난해 모 시군회장직에서 물러난 C씨의 경우 협회 규정에 따라 이사 자격이 자동 만료 되었는데 A와 B임원 또한 지난 2012년 12월 1일과 2일 경기도협회에 시군회장직 사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해당 시군의 공문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2일 이후 공문에 A와 B임원이 해당 시군회장으로 버젓이 기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2013년 3월 열린 종별선수권대회에도 A와 B임원이 시군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이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경기도협회의 임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임의로 (당연직 이사)규정 개정일 이전에 사표를 제출한 것처럼 꾸민 행위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협회측은 “문제를 제기한 이사가 열람 요청을 해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문제가 없다고 수긍하고 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본지가 해당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A임원은 12월 1일자, B임원은 12월 2일자로 경기도협회에 시군회장직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12월 11일자와 2013년 1월 22일자 공문을 살펴보면 A와 B임원 모두 해당시군 회장으로 공문 기안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3월 열린 종별선수권대회 책자에도 A와 B임원이 시군회장으로 이름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협회측은 “사표를 제출한 후 어떠한 문서에도 회장으로 결재한 적도 없고 회장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다”면서 “내가 결재도 하지 않은 공문이 내이름으로 올라갔을리도 없겟지만, 설령 대회책자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건 단순히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행정실수지 우리가 사표를 가짜로 냈다는 것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계속 그렇게 악의적인 미확인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태권도협회 출범과 관련해서도 행정 문제를 제기한 이사들과 협회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모 이사는 “경기도체육회 통합 로드맵을 보면 양 단체의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 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양 단체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태권도협회와 경기도태권도연합회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해산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해 버렸다”며 “일부 임원들이 차기 권력을 손쉽게 차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해 불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협회측은 “통합추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양 단체 총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4일 오전 연합회 총회, 오후 협회 총회를 열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해당 총회에서 양 단체의 해산고 함께 처리 될 것”이라고 자신들의 방법에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