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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3/21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 통합총회, 밀실행정 논란 - 여론 악화
통합추진위원회 합의 내용에 시도협회 반발 거세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통합추진위원회 김경덕 위원장(좌)과 대한태권도협회 통합추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우)이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태권도계가 통합을 앞두고 또 다시 풍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연합회, 회장 이재희)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올림픽파크텔에서 통합태권도협회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19일 KTA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일)와 연합회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덕)는 이승완, 이재희 양 단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통합총회에서 KTA 이승완 회장을 통합태권도협회장으로, 연합회통합추진위원회 김경덕 위원장을 통합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추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 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지난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의원 42명(양 단체 21명씩), 임원 40명(회장 및 부회장 포함, 양 단체 20명씩), 사무처 2처(전문체육, 생활체육) 등을 골자로 한 통합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양 단체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총회 대의원 추천과 관련해 KTA의 경우 현재 가맹단체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17개시도태권도협회(경남 관리단체 제외)와 5개 연맹체(초등, 중고등, 대학, 실업, 여성)를 감안해 21개 단체에 대의원 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연합회의 경우 정가맹단체 6개 중 2인씩 12명과 연합회 기여도를 감안해 대의원 9명을 추가로 선임해 21명의 대의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회의 정식가맹단체는 전국 17개시도태권도연합회 중 14개연합회로 현재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8개연합회는 연합회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 규정에 따르면 가맹시도연합회는 정.준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대의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도연합회장이 당해 단체 이사 중에서 추천한 2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총회와 관련해 대의원 추천권을 얻지 못한 시도연합회에서는 연합회가 규정을 어겨 임의로 대의원을 구성했기에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을 다르다. 김경덕 위원장은 “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3/4 기존 대의원이 포함되는 선에서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연합회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전권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하는 것이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단체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통합 가이드라인’제5조 1항에 따르면 ‘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대의원은 통합종목단체의 대의원이 되며, 첫 번째 구성되는 통합종목단체의 창립총회.대의원총회는 양 단체의 대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연합회통합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대로 대의원이 구성된다면 향후 법적분쟁의 우려가 높다.


또 회장, 상임부회장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경기단체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통합 가이드라인’제6조(임원) 1항에 따르면 ‘통합종목단체의 회장은 통합종목단체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초대 회장의 경우에는 양 단체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가 아닌 추대 등의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라도 총회에서 선출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KTA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KTA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이 정한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합추진위원회로 변경해 승인한 바 있다. 당시 통합준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통합추진위원장으로서 승인을 받음에 있어 통합추진위원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대의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만을 승인했을 뿐 대의원총회의 각종 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않은 것.


현재 KTA 소속 일부시도협회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연합회통합추진위원회와 회장 선출, 임원 구성, 조직개편 등에 대해 합의 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합회 소속 일부시도연합회 역시 연합회통합추진위원회의 대의워 구성과 관련해 체육회 통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 행태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KTA와 연합회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단체들은 현재 연대를 통해 법적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총합통회에서 이들의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법적소송을 통해 적법유무를 가리겠다는 의미다.


회장 선거 휴유증으로 인해 일촉즉발 화약고 같은 태권도계가 이번 통합총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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